① 산출세액 [200,000,000원 - 30,000,000원(증여재산공제)] × 20% - 10,000,000원 = 24,000,000원
② 24,000,000원 - (24,000,000원 × 10%) = 21,600,000원
결과적으로 대출을 끼고 한 증여가 단순히 증여한 것보다 22,465,728원이 유리하다. 게다가 만일 동 증여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으므로 납부할 세금은 더욱 적어진다. 즉, 54,000,000원이나 유리하게 될 것 이다.
▶채무와 함께 증여 시 주의사항
이와 같이 채무와 함께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등기를 할 때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계약서에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물론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규가 있지만 증여계약서에 표시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즉, 소유권이전 등기할 때 첨부되는 증여계약서에는 자녀가 부채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전세입주자 또는 대출은행의 허락을 얻어 자녀 이름으로 전세계약서 또는 대출계약서를 변경해야 한다.
첫댓글 ㅋㅋ 이 방법 전에 세무법인에 이사로 재직할때 대표세무사님께서 말씀 하셨던 부분인뎅..이런 지식을 다른분들에게 전달할수있는 세무사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