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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변경? |
워킹에서 유학비자 변경하는 경우로 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변경신청을 통해 워킹에서 유학비자로 변경하는걸 의미합니다.
일본어학교에서 전문, 대학교로 진학할 경우는 같은 유학비자에 해당하므로 비자변경이 아닌 기간연장 신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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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과거 1, 2년 전만 하더라도 워킹홀리데이 비자 만료일 전이라면 학기 시작전 유학비자로 재류자격변경신청이 가능했지만 최근 워킹의 유학비자 변경 신청자의 증가로 인해 최근 입국관리국은 워킹 -> 유학비자의 재류자격 추가서류 및 비자심사가 엄격해 졌기때문에 재류자격변경신청보다 학기별 유학비자 신청 마감일 전 재류자격신청을 신청하시라고 추천해드립니다.
앞으로 워킹 -> 유학비자 변경은 학기 시작 전 급하게 준비해야 하는 비자변경 신청보다 학기의 접수 마감일에 맞춘 재류자격 신청만 받을 예정입니다. 워킹 -> 유학비자 변경 신청자는 반드시 해당 학기의 접수 마감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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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 신청 마감일 이후의 워킹 -> 유학비자 신청자의 경우 잔고증명서 뿐만 아니라 워킹기간에 일했던 아르바이트 내역 통장 복사본을 제출하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도한 아르바이트의 경우 유학비자 변경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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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신청? |
일본유학비자로 재학중인 학생은 해당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비자 만료 전 입국관리국에 비자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본대학을 제외한 유학비자는 일반적으로 1년의 비자를 발급해주므로 1년 주기로 연장신청을 합니다. (일본어학교 최대 2년, 전문학교 2년, 일본대학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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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최근 일본어학교의 유학비자 기간연장 신청중 추가서류로 유학기간 내 아르바이트 내역, 일한 기간, 한국 송금명세서, 일본 통장 복사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출석률이 낮은 학생의 경우 이에 해당하며 만약 과도한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출석률 등이 안좋졌다고 판단되면 비자 연장 불합격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어학교 학생이라면 반드시 출석률 등에 주의하시고 만에 하나 통장 사본을 제출을 요청 받는 경우를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최근 일본어학교 재학생들의 비자 기간 연장 신청 중 한국으로의 송금명세서나 일본통장 복사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제출 서류 요구를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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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학생들의 경우 비자 기간연장이 불허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출석률, 성적에 따라 비자가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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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변경이나 갱신시 추가서류가 나오는 경우 일반적으로 학생의 출석, 성적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이미 비자의 불허가 판정률 50% 정도라고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일본유학비자의 경우 출석률을 80% 이상 유지하기란 생각보다 어렵지만 나중을 위해서 꼭!! 지켜야할 부분임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