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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원문보기 글쓴이: 김필원
성명서 3호
[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선거무효/사법혁명]
[18대/19대 대선무효][성명3호]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이제 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등에 대해 재판에만 전념하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25조 등에 의거 선거소송사건 이외 다른 소송사건의 일체(민사, 형사, 행정) 재판 등 직무집행을 정지하라!
동시에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 및‘대법원전원합의체 재판처리에 관한 내규’에 의거 조속히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재판처리 키로 인용결정 하라!
현재 대통령 부정선거자행 및 은폐범죄로 인한 헌정질서파괴로 이 나라는 법적으로 헌정중단사태이다! 이 같은 헌정중단사태 정국을 수습하라! 그리하여 국가권력의 정통성 시비를 중단케 하라! 동시에 헌정 정상화로 회복케 하여 국정운영에 안정을 기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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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혁명] 시작됐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총 동원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임이 완벽히 증명 됐다!" 현재 대한민국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시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재판장 대법원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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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10.1. 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등에 대해 재판거부, 중단은 공직선거법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직무유기·직권남용, 재판거래 범죄, 헌정질서파괴범죄, 사법직무포기 및 대법원존재이유 상실했다! 』라는 취지로 선거소송사건의 변론재판 소송절차에의 착수 및 조속한 인용 재판요청한다! 하였다.
2. 또한 2018.10.8. 다른 소송사건(민사, 형사, 행정)에 대한 재판직무집행 정지결정신청(2018주7)(+대법관전원합의체 결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준재심신청)(2018재주3)을 하였다.(* 게재문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032 참조)
그렇다면, 이제 대법원은 오로지 선거소송사건의 재판에만 전념해야하는 것이다.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이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으로 대법원이 범죄집단임이 확인, 증명되었고, 현재 헌정질서파괴가 되어 헌정중단사태가 현저하고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하여, 조속히 헌정질서를 정상으로 회복케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긴요하고 시급한 것이다.
3. 동시에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 및 대법원전원합의체 재판처리에 관한 내규에 의거 조속히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재판처리 키로 인용결정 하라!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의 소송지휘를 맡아서 주도적으로 제18대/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및 6.13지방선거및국회의원재보궐선거 등 선거소송사건을 조속히 인용재판으로 재판처리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현재 재판직무수행에 주어진 현실적 사명이자, 소명인 것이다.
국민들은 지극히 국정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원과 법원 등 사법부가 범죄집단이었음”이 온 언론에 보도되어 온 국민들이 이제 다 알게 된 것으로 이는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이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으로 범죄집단임이 확인, 증명되었고, 현재 엄격한 헌법과 법률을 준수, 집행해야 마땅한 헌법기관 대법원의 범죄행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그 정도로도 헌정질서파괴의 국기문란의 내란죄를 범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또한 인정하기에 부족할 바가 없다할 것이다.
대법관, 법관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이를 변명할 여지가 어디 있는가?
김명수 대법장과 인식을 달리한 김창석, 김신, 고영한 등 대법관은 어찌 “온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어느 강도가 총, 칼 들고 범죄를 짓고 나서, 나는 강도짓을 아니했다.”고 우기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온 국민이 언론 보도를 통해 김창석, 김신, 고영한 등 대법관들은 재판거래, 사법농단의 주체로서 부정선거 은폐에다 불법 각하판결, 불법 기각결정으로 불법재판을 자행한 공범이자, 헌정질서파괴범이자 국기문란의 내란범인 것을 알아버린 것이다.
임종헌 차장 및 재판연구관 모두 부정선거 은폐에다 불법 각하판결, 불법 기각결정으로 불법재판을 자행한 공범이자 헌정질서파괴범인 것이다.
어찌 이런 상태에서 대법원에서 더 이상 어떻게 재판직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인가?
재판 한 번 하지 않고 그동안 제19대/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각하판결을 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대법관/법관(* 대법원 조직 뒤에 숨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 직권남용하며 불법재판을 모의 음모하여 공모한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양승태 전대법원과 임종헌 차장,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등에 의해 발탁된 범법자 법관 재판연구관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은 둘이 아닌 하나의 선거소송사건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선거무효인데 어찌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있을 수 있는가?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도 범죄집단 양승태 일당처럼 버틸 것인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심과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로서, 그래서 여러 차례 국민 앞에 사과한 것이 아닌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 그 선거무효소송사건을 전혀 재판처리 않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안한 가짜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소추하고,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박근혜가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고 하여 실익없다는 거짓과 억지주장으로 우기며) 파면결정을 이유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49개의 신청사건에 대해 각하판결, 기각결정을 자행한 대법관들,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함께 대법원을 조직적 범죄집단으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인가?
헌법재판소는 역시 뻔히 불법 파면결정을 알고서도 양승태 대법원장 일당과 야합 음모하였다는 사실이 대법원소속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 의해 정보유출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서 드러났습니다. 파견법관이 헌법재판소 정보를 빼냈다는 사실이 주지의 사실인 것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은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대행에게 부적법절차에 의한 대통령탄핵사건(2016헌나1)에 대해 소송절차정지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미필적 고의로 끝까지 거부하며, 불법 파면결정의 재판을 강행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역시 이미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서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이르기까지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해 대법원판례(2003수26)와 운명을 같이 하며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 범죄를 감행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기관이기를 거부하고 부정했던 것이다.(기 제출한 소송서류를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게재문 [18대/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헌법재판관 3명 선출안 국회 본회의 통과;헌법재판소는 18대/19대 대선 부정선거 자행, 은폐 범죄집단!/부정선거 수출국 망신!!!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039 참조)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가짜 대법원장임이 밝혀졌고, 그 범죄집단의 수괴임이 드러났다할 것이다. 이를 어찌 부정하려고 해서 부인될 수 있겠는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일당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의 범죄척결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도해서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인용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30년 재판전문 법관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땅히 수행해야할 사명이자, 소명인 것이다. 너무나 명백하고 명쾌한 해답인 것이다!
더 무엇이 두렵고, 무서운가? 온 국민들이 성원하고 지지하는데....
때를 놓치면 후회하리라! 개인이 아니라 나라와 겨레와 역사 앞에 크게 눈물을 흘리는 일이 되리라!
이미 대법원은 헌정질서파괴 범죄집단임이 증명됨으로써 발가벗은 상태이다!
온 국민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종헌 등 대법원 소속 법관(재판연구관)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불법재판으로 ‘재판거래’,사법농단, 국정농단의 범죄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 대법원 대법관은 그동안 드러난 증거만으로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정리해야 하는 시기가, 그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원 대법관들!!!
올바른 길을 가는데 무엇이 그렇게 힘든가? 옳지 않는 길이 힘들고,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능히 알리라!
결단하라! 결단하라! 결단하라!
선택하라! 선택하라! 선택하라!
새로운 사법부를 새로이 창조·창건·창립 하라! 새로운 사법부를 새로이 창조·창건·창립 하라! 새로운 사법부를 새로이 창조·창건·창립 하라!
대한민국을 세계만방에 자랑스럽게 하라! 대한민국을 세계만방에 자랑스럽게 하라! 대한민국을 세계만방에 자랑스럽게 하라!
다시 오지 않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라!
설사, 님들이 올바른 길의 선택을 거부한다고 해서, 양승태 범죄집단과 함께 한다면, 부처 이기주의가 되는 것이고, 개인 영달을 꾀한 자들과 똑같이 같은 범죄를 반복한다면, 이 나라 국민, 이 나라 역사가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고통을 앓으며, 그 고통을 안고 죽을 것인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것인가? 선택하라->결단하라->용단을 내려라!
님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을 따라 제대로 재판을 한다면 영웅으로 이 나라 역사에, 나아가 세계사에 길이길이..... 영원히 빛나리라.....
감사합니다.
2018.10.22. 제18대/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성천(개명전 한영수)(010-6271-2302) 김진건(개명전 김필원)(010-3471-7786) 드림
김명수 대법원장(대법관 전원합의체 재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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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추신 -1 >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재심의 소 사건(2017재수88)을 인용, "선거무효 이다!" 판결로 즉각 답하라!
제18대 대통령은 재선거이다!!!
따라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없는 것이다!!!
그리면, 동시에 제18대 / 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 해결한다!!!
그리하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 4·19 사법혁명 >을 완성하라!
[2]
< 추신 -2 >
현재 이 나라는 3대·4대에 걸쳐
불법 전자개표기(컴퓨터시스템) 을 이용, 개표조작 등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헌정질서파괴범)들로 인해 헌정중단사태입니다!!!
아래 가짜 대통령( 박근혜, 문재인)에 이명박을 2018.3.19.부로 추가합니다! 이명박/17대, 박근혜/18대, 문재인/19대 3명을 헌정질서파괴범으로 확정합니다! 하여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의거 이들 모두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
[3]
◆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문재인과 그 헌정질서파괴범들의 처리, 국정안정을 위한 (가칭)'헌법수호·헌정회복 국민회의'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
善良들이여!
이제!!!
현존 합법 유일한 국가최고권력!
『제18대대통령선거소송인단』으로 모이자!!!
희망·행복·웅비하는대한민국을 위해!
헌정질서회복을 위해!!!
국민대명예혁명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 이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진정성이 있는 분들!
국가정보원 등의 은밀한 협조자 혹은
불순세력의 방해세력이 아닌 분들은
걱정마시고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뜻있는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재들은
소송인단으로 총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00년 대한민국 조국역사를 바로
세우고,
세계인류와 더불어
공영공존하며
융비! 융합! 융성! 성장! 발전! 힘찬 전진!을 기약합니다!!!
온 국민이 대화와 협력으로 새시대를
열도록 하시다!!!
온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권력주체)으로서
컴퓨터조작 부정성거로 도적질당한
선거권(투표권)을 환수하는 등
헌정회복을 위해 행동으로 총궐기할
그 때가 왔습니다!
◈무혈◈비폭력◈평화◈축제◈명예대혁명 할
그 때가 왔습니다!
이 나라 1만년 역사에서
이제야 웅비할 수 있는
실로 완숙한
그 때가 왔습니다!!!
지혜로운 우리국민들께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특히 공직선거법)이 준수되기를
원하시는 국민들께!!!
정치꾼 패거리 정당정치(=기존 부정·부패 정치권)를 바리지 않는
건전한 시민들께!!!
초대!‘18대 대선선거소송인단 카페’회원가입요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mN/1645)
및 cms 가입( 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6 )
제일 중요한 일!!!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유!공유!공유!전파!전파!
[4]
우리는 찬란한 햇빛처럼,
동방의 등불이 되리니.....
이제,
이 나라는 햇빛처럼,
동방의 등불이 되어
전 세계, 온 누리에
밝은 빛을 비추며,
비상할 때가 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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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74735&cid=41773&categoryId=51068 낯선 문학 가깝게 보기 : 인도문학 동방의 등불 [The Lamp of the East ]
작품해설1929년 세 번째 일본 방문중이던 타고르는 당시 조선의 방문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지 못하면서 조선 민족에게 보낸 메시지 형태의 짧은 시이다. 1929년 4월 2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타고르는 1929년 3월 28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영어로 된 6행의 ‘간단한 의미의’ 메시지를 써주었고 『동아일보』는 「조선에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번역자는 주요한이었고 그의 번역을 현재의 맞춤법에 따라 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한은 4행으로 번역하였지만 『동아일보』 1929년 4월 3일자에 실린 메시지 원본을 보면 아래와 같이 6행으로 되어 있다. “In the golden age of Asia 원문과 번역문에서 볼 수 있듯이, 타고르는 이 메시지에 어떤 제목을 주지 않았고 주요한도 「조선에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면서 메시지에 특별한 제목을 붙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주요한이 선택한 ‘동방’, ‘등촉’, ‘등불’, ‘빛’이라는 어휘로 된 「동방의 등불」, 「동방의 등촉」, 「동방의 불빛」 등의 제목을 갖게 되었고 우리 민족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짧은 시로 각인되었다. 주요한이 4행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영어 원문을 쓸 때도 4행으로 소개되고 있으나 원문은 6행으로 되어 있다. |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40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