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오빠가 오늘 미국시민권을 받았다 하네요..그런데 혹시 한국에서 제가 해줘야 할 일이 있는지요.. 오빠는 한국여권을 반납할 것인데 필요한 것 없냐 묻네요.. 한국에서도 서류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답변>>
미국 시민권을 취득 했다면 바로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 됩니다. 하지만 별도로 호적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 정부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미국 내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국적상실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상실신고서 1부
- 시민권 증서(원본 지참)
- 미국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을 포함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 이름변경증명서(Petition for Name Change) (시민권과 기본증명서상 이름이 다른 경우에만 필요)
- 동일인증명서, 혼인증명서 1부(혼인자중 시민권과 기본증명서상 이름(또는 성)이 다른 경우에만 필요)
- 반송봉투 (미국내 주소 기재 및 일반우표 1장 부착)
- 소요기간 : 약4개월 이상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미국 내 한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오빠분이 미국에서 서류 준비가 가능 하다면 한국에 계신 동생분이 도와 드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오빠분이 미국 내에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동생분이 오빠분의 증명서를 발급 받아 미국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적상실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usa.mofa.go.kr/korean/am/usa/consul/nation/index.jsp 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앞으로 오빠분은 한국여권을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한다면 여권부정사용으로 벌금을 납부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오빠분이 한국을 방문 할 경우 미국인으로서 한국에 방문하셔야 하고, 이 경우 무비자로 최대 90일 동안 한국 체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