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irmrT25uCbo
2023. 1. 5.
( 9회차 정교재, 202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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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가 다른 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이 기준이다.
건축물관리대장 표제부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권리분석하면 선순위 전입자 나타나는데,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 소재지로 발급받으면 전입자가 없는경우라고 오판하면 큰 오류를 범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분명 있는데 전입세대열람내역 발급에 실패한 경우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전입세대열람 #전입세대열람내역 #건축물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