典律通補 卷之一 吏典(전율통보 권지일 이전)
제1조 관계(官階)
1 동반(東班)은 정1품부터 종4품까지 대부(大夫)라고 칭하고,
정5품부터 종9품까지 낭(郞)이라고 칭한다. 잡직(雜職)과 토관직(土官職)도 낭이라고 칭한다.
2 외명부(外命婦)의 봉작은 지아비의 직급을 따른다. 재가(再嫁)한 자는 봉작하지 말고 개가(改嫁)한 자는 추탈한다.
3 왕비의 모친, 세자의 딸, 종친 2품 이상의 처는 읍호(邑號)를 쓴다.
4 문무관과 종친의 처로서 당상 이상은 부인(夫人)이라 칭하고, 당하 3품 이하는 인(人)이라 칭한다.
제4조 외관직(外官職)
제1항 관찰사(觀察使) 종2품이다. 경기도(京畿道), 충청도(忠淸道), 전라도(全羅道), 경상도(慶尙道), 강원도(江原道), 황해도(黃海道), 평안도(平安道), 함경도(咸鏡道)에 각각 1원을 두었다.
제4항 목사(牧使) 당하 정3품이다. 강원도는 1원이며 원주(原州)에 두었다.
제5항 도호부사(都護府使) 종3품이다. 강원도는 7원이며 회양(淮陽), 양양(襄陽), 춘천(春川), 철원(鐵原), 삼척(三陟), 영월(寧越), 이천(伊川)에 두었다.
제6항 군수(郡守) 종4품이다.
제2조 경관직(京官職)
제73항 각 능(陵)
○영(令) 종5품이다.각 1원이다.
○참봉(參奉) 종9품이다. 각 1원이다.
제9조 고과(考課) 제6항 각 능(陵)의 영(令)은 150일의 근무 일수를 채우기 전에는 다른 관직으로 옮겨 갈 수 없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강욱 김옥경 소진희 정영미 (공역) | 2022
제10조 포폄(褒貶)
제1항 서울과 지방의 포폄 계본(褒貶啓本)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임금 앞에서 열어 본다.
제2항 서울 관사의 관원은 그 관사의 당상이나 제조 및 그 관사가 소속된 조(曹)의 당상이 등제(等第)한다.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행하되, 경 보
1 이조와 병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보 전반기와 후반기를
2 춘하등(春夏等)과 추동등(秋冬等)이다. 겸하여 행할 수는 없다. 속
3 선혜청과 준천사는 영의정이 없으면 좌의정이나 우의정이 마감한다. 증
4 사부(師傅), 교부(敎傅), 교관(敎官)은 예조에서 전최(殿最)한다. 보
5 북도의 능관(陵官)과 전관(殿官), 전주(全州)의 조경묘(肇慶廟)와 경기전(慶基殿) 관원, 강화(江華)의 장녕전(長寧殿) 관원에 대한 포폄 계본은 도신(道臣)과 수신(守臣)이 봉하여 올린다. 증
6 감목관(監牧官)은 사복시에서 등제한다. 보
7 서울 관사의 관원은 근무 일수 30일을 채워야 포폄할 수 있다. 경
8 사송(詞訟)을 담당하는 아문과 전곡(錢穀)을 관리하는 아문의 제목(題目)은 가능한 엄명(嚴明)하게 작성하도록 힘쓴다.
9 장악원의 관원에 대해서는 음악을 성실히 익혔는지의 여부로 전최한다.
10 각 관사의 제조는 늙고 병든 사람 외에는 직접 해당 조(曹)에 와서 포폄 단자를 마감해야 하나, 도제조가 있는 아문은 해당 조의 당상이 가서 받는다. 속
11 양사(兩司), 세자시강원, 세손강서원은 등제가 없다. 경 보
제3항 각 군영의 장관(將官)에 대해서는 중군(中軍)을 제외하고 모두 고강하여 전최(殿最) 한다.
1 선전관(宣傳官)은 각종 습조(習操)의 홀기(笏記)로, 남행(南行)인 부장(部將)은 반차도(班次圖)로 병조 판서가 고강한다. 증
2 경강(京江) 4개 진(津)의 별장에 대해서는 병조가 균역청과 함께 의논하여 전최한다. 보
제4항 지방의 관원은 관찰사가 등제(等第) 한다.
1 제주(濟州)의 3개읍은 목사가 등제하여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보고한다. 경
2 관찰사와 수령은 모두 부임하여 50일을 채워야 등제를 행하되, 경기는 30일을 채우면 행한다. 속
3 관찰사는 체차되었더라도 포폄 계본을 봉하여 올린다.
제5항 육지의 진장(鎭將)은 병마절도사가, 바닷가의 진장은 수군절도사가 등제(等第)하되 모두 관찰사와 함께 의논하여 행한다.
1 우후와 평사(評事)는 각각 해당 절도사가 등제한다. 경
제6항 의금부가 조율(照律)한 뒤에 부과(附過)하고 본직(本職)으로 돌려보낸 사람은 성적을 고과할 때 참고하여 인사이동에 반영한다. 증
제7항 사관(四館)의 참외관이 중고(中考)를 맞으면 그 도목 정사 때에는 다른 관직으로 옮겨 주지 못한다. 경
1 옥당 중 시임(時任)이 중고를 맞은 경우는 즉시 후임을 차출한다. 전임으로서 군함(軍銜)을 맡고 있는 사람이 중고를 맞은 경우는 사과(司果)를 수찬에 의망하거나 사직(司直)을 교리에 의망하는 것은 구애되지 않되, 그보다 상위의 관직에 의망할 경우에는 계청하여 탕척(蕩滌)한다.
2 종부시 정이나 승문원 판교가 중고를 맞으면 그들이 겸임한 춘추관의 직임을 감하한다. 증 3
1년에 네 차례 도목 정사를 거치는 자가 중고를 맞으면 한 차례의 도목 정사를 건너뛰어 취재(取才)하고, 하고(下考)를 맞으면 두 차례의 도목 정사를 건너뛰어 취재한다.
제8항 무록관(無祿官)과 경
1 사부(師傅), 교부(敎傅), 교관(敎官), 참하 도사, 별검, 감역(監役), 겸인의, 가인의, 수직관, 수봉관, 수위관이다. 경 보 참외관은 중고(中考)를 맞으면 이전 10개월의 근무 일수를 계산하지 못한다. 속
2 다음 분기의 전최(殿最)를 행하기 전에 사면 시기를 맞아 탕척(蕩滌)이 되면 근무 일수를 깎지 않는다.
제9항 육조의 낭관이 중고(中考)를 맞으면 파직한다. 증
제10항 10차례의 고과를 거친 자가 3차례 중고(中考)를 맞거나 5차례의 고과를 거친 자가 2차례 중고를 맞으면 파직하고, 1차례 중고를 맞으면 다음 포폄할 때까지 경 보
1 6월 10일, 12월 10일을 시한으로 삼는다. 보 상위의 관직이나 청현직(淸顯職)에 제수하지 못한다. 경 보
2 청현직은 삼사(三司), 세자시강원, 육조의 낭청이다. 보 당상 수령이 1차례 중고를 맞으면 파직하고, 하고(下考)를 맞으면 당상과 당하 모두 파직한다. 경 보
3 하고를 맞아 파직된 자는 2년이 지나야 서용한다. 경 – 1 24개월로 한정한다. 증 – 의친(議親)과 공신은 1년이 지나야 서용한다. – 2 당상은 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 경
4 하고를 맞은 수령은 사면 시기를 만나 탕척(蕩滌)이 되면, 내직(內職)에는 구애되지 않고 의망하고 외직(外職)에는 2년이 지나야 의망한다.
5 중고를 맞아 파출된 자는 1차례의 도목 정사가 지나야 서용하는데, 탕척하라는 전지와 서용하라는 전지를 먼저 봉입(捧入)하며 의례적으로 의망할 수는 없다. 증 보
6 무관이나 음관 수령이 하고를 맞으면 2년이 지난 뒤에 자신의 본래 품계 이하의 외직에 제수하고, 그 외직에서 1차례의 고과를 거친 뒤에야 품계를 올려 주도록 허락한다. 증
7 중고나 하고를 맞은 자가 그 포폄 계본이 개봉되기 전에 장령(將領)에 제수되면서 자급이 올랐을 경우에는 올려 준 자급을 도로 거두어들인다. 속
8 새로 가자(加資)된 영장이 정해진 근무 달수를 채우기 전에 하고를 맞으면 포폄 계본을 열어 보기 전에 다른 관직으로 옮겨 갔더라도 가자한 자급을 거두어들인다.
9 서반의 경직과 외직 중 근무 기간이 30개월로 정해진 자리에서 2차례 중고를 맞으면 또한 파직하고, 30개월의 기간이 찬 뒤에야 초기(草記)하여 탕척한다. 증
제11항 이조가 개탁 좌기(開坼坐起)를 행할 때, 임금이 점을 찍어 내린 자에 대해서는 상고(上考)일 경우에는 중고(中考)로 시행하고, 중고일 경우에는 하고(下考)로 시행한다. 증 보
1 해당 관찰사에 대해서는 추고할 것을 청한다.
2 포폄의 제목(題目)이 좋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이조에서 상고는 중고로 시행하고, 중고는 파출한다. 관찰사에 대해서는 추고할 것을 청한다.
3 병조도 같다. 보
제12항 관찰사가 수령을 포폄하여 올린 계본에 하고(下考)가 없을 경우에는 승정원이 관찰사를 찰추(察推)하기를 청한다. 속
1 임금이 점을 찍어 내린 경우에도 추고할 것을 청한다. 보
2 절도사가 변장(邊將)을 포폄할 경우에도 같으나, 강원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3항 수령으로서 중고(中考)를 맞은 자가 체차되기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논죄하여 파직한다. 속
제14항 10차례의 고과 중 10차례 모두 상고(上考)를 맞은 수령은 내직(內職)으로 옮겨 준다. 증
ⓒ 한국고전번역원 | 이강욱 김옥경 소진희 정영미 (공역) | 2022
고전원문 > 전율통보 > 典律通補 卷之一 吏典 >典律通補 卷之一 吏典 褒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