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8- 26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8월 20일
울산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인원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근무부서 |
직업상담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 1명 | 채용일부터 ‘19. 12. 31.까지 | ▻구인·구직 상담 알선 및 취업지원 ▻청년 취업도우미 전담센터 운영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실 운영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일자리 정책과 |
장애인복지 상담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1명 | 채용일부터 ‘19. 12. 31.까지 |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민원처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현장점검 | 어르신 장애인 복지과 |
OK생활민원 기동대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0시간〕 | 3명 | 채용일부터 ‘19. 12. 31.까지 | ▻OK생활민원서비스(만물수리 등) ▻베스트행정서비스의 날 행사 | 시 설 지원과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가. 지방공무원법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다.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1.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라.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자격요건 >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자 격 요 건 |
직업상담사 | “라”급 〔주 35시간〕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하고 임용예정 직무분야 3년이상 경력자 |
장애인복지상담원 | “마”급 〔주 35시간〕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 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사회복지업무분야, 장애인복지업무분야 ※ 필수자격: 사회복지사 3급이상, 운전면허증(2종이상) |
OK생활민원 기동대 | “마”급 〔주 30시간〕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 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채용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수행경력이 있는 경우 |
가. 보수수준
- 지방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결정
[2018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연봉한계액]
구 분 | 직 급 | 상 한 액 | 하 한 액 |
직업상담사 | “라”급 [주35시간] | 45,242천원 | 32,272천원 |
장애인복지상담원 | “마”급 [주35시간] | 39,837천원 | 19,362천원 |
OK생활민원기동대 | “마”급 [주30시간] | 34,146천원 | 24,896천원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지급
나. 복 무
∙근무형태 (※ 근무시간은 채용 후 부서와 협의)
- 직원상담원: 주35시간(1일 7시간)
- 장애인복지상담원: 주35시간(1일 7시간)
- OK생활민원기동대: 주30시간(1일 6시간)
∙복무기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준용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자 | 합 격 자 발 표 |
2018. 8. 27. ~ 9. 3. (7일간) 09:00~18:00 | 서류전형 | | 2018. 9. 5.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18. 9. 11.(예정) | 2018. 9. 17.(예정)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 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로 홈페이지 공고
가. 교 부 처: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남구소식/
채용공고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 수 처: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인사교육계(2층)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 소: (44701)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달동, 남구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인사교육계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우체국 소액환) 동봉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8. 9. 3.)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가.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부착(의사당 1층 민원여권과 판매)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마급 5,000원)
나. 이력서 1부(소정양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다.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1부
바.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사.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급(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 직인 및 연락처 기재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경력증명에 필요한 자료이니 반드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는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 제출 가능)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가.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마.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052-226-5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