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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18 - 11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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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고용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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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교무행정사, 전문상담사, 조리원) 고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직 종 명 | 근 무 지 | 예정인원(명) | 담 당 업 무 | 근무형태 |
일반 | ||||
교 무 행 정 사 | 각급 기관 (학교) | 5 | ❖ 학교 교무행정 지원 업무(병설학교 포함) - 공문서 기안 및 각종 통계 관리 - 에듀파인 품의, 학습준비물 관리 - 학교상황에 맞는 학교장 지정 업무 - 그 외 행사지원 및 교육지원 업무 등 ※ 교육지원청에 배치되는 교무행정사는 별도 업무분장에 따라 교육지원의 교육행정 업무 등을 수행함 | 상시근무 (1일 8시간, 주 40시간) |
전 문 상 담 사 | 각급 기관 (학교) | 1 | ❖ 학교 상담 및 관련 업무 - 상담 및 사례관리: 개인 및 집단상담 수행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각종 집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특별교육,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 학교 위기 관련 업무: 폭력, 자살시도 등 학교 위기 발생 시 사태대응 및 조치 중재 - 그 외 Wee센터(클래스) 운영 관련 업무 등 | 상시근무 (1일 8시간, 주 40시간) |
조 리 원 | 각급 기관 (학교) | 6 | ❖ 학교 급식실 조리ㆍ배식ㆍ위생 업무 - 급식품의 조리 및 배식, 검수지원 - 급식기구 세척ㆍ소독 - 급식실 내ㆍ외부 청소 및 소독 - 그 외 영양(교)사 지시사항 이행 및 업무 협조 등 | 방학중비근무 (1일 8시간, 주 40시간) |
계 |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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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내용은 명시된 업무 이외에 기관(학교)장이 지정한 업무를 포함하며, 방학중비근무 직종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운영에 따라 방학 중에도 근무할 수 있음
※ 근무지는 교육감(장)이 지정하는 기관(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며, 교육감(장)이 정하는 근무 연수를 초과할 경우 다른 기관(학교)으로 전보됨
가. 고용기간 : 2019. 3. 1.자부터 순차적 고용 (정년 만60세)
구 분 | 2019. 3. 1.자 | 2019. 7. 1.자 | 계 | 비고 |
교무행정사 | 5 |
| 5 | 시기별 고용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전문상담사 | 1 |
| 1 | “ |
조 리 원 | 6 |
| 6 | “ |
※ 시기별 고용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1년 이내 전원 고용 예정
나. 시험방법
1) 1차 : 직종별 소양평가 또는 서류심사 구분 실시
구분 | 시험방법 | 시험직종 | 평정요소 | 합격자 결정 |
1차 | 소양평가 | 교무행정사 전문상담사 | ㆍ인적성검사(50%) - 200문항 40분 ㆍ직무능력검사(50%) - 50문항 50분 | ㆍ소양평가 100점 만점기준 총점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서류심사 | 조리원(사) | ㆍ서류전형 | ㆍ서류전형 채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 < 서류전형 채점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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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기준 :『기본 점수 80점 + 경력 점수 10점 + 자격증 점수 10점』을 합산하여 총 100점 만점 ▪ 기본 점수 : 연령ㆍ주소지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기본 점수 80점 부여 ▪ 경력 점수(10점)
※ 충청남도 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교육공무직 조리원(사)으로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경력만 인정(사립유치원 제외). 단,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2018. 12. 26.)까지 근무한 경력만 인정 ▪ 직무관련 자격증 점수(10점)
※ 직무관련 자격증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기능사(산업기사 포함) 및 조리 기능장 자격증임. 단,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2018. 12. 26.)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2) 2차 : 면접시험
가)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 면접시험은 교육공무직원으로의 자세, 응시직종 관련 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으로 평정합니다.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1차 소양평가 및 2차 면접시험에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2018.12.26.) 기준으로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종별 고용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직종별 4명이상 선발하는 경우에만 가산점 적용)
※ 응시자의 수가 고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 후 서류제출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이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가.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01.12.31.이전 출생자), 만60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다. 고용 공고일 전일(前日)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홍성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라. 응시자는 다음의 직종별 필수 자격요건을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2018. 12. 26.)까지 취득한 경우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필수 자격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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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
바.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조리사, 조리원)
사.「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구분 | 시험장소 및 시간 공고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 | 비고 | |
1차 | 소양평가 | 2019. 01. 16.(수) | 2019. 01. 26.(토) | 2019. 02. 01.(금) | 교무행정사 전문상담사 |
서류심사 | - | - | 조리원(사) | ||
2차 | 면접시험 | 2019. 02. 01.(금) | 2019. 02. 11.(월) | 2019. 02. 13.(수) | 모든 직종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인터넷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개별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가. 원서교부 : 응시원서 등은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지사항의 공고문 첨부 자료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접수기간 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기간 : 2018. 12. 26.(수) ~ 12. 27.(목) 10:00~17:00 (2일간)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일일 원서접수 현황은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 예정
다. 접 수 처 :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공무직담당(담당자 김미현)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998 홍성교육지원청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에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대리접수를 할 경우 대리접수자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마. 유의사항 : 다른 직종에 중복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중복 제출 시 모든 직종에 대한 접수가 무효처리 되오니, 반드시 하나의 직종에만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가.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세부내용 |
모든 직종 | ㆍ신분증 | ㆍ본인 확인용(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ㆍ응시원서 | ㆍ컬러사진 3매 포함(단, 응시원서에 사진파일을 포함하여 컬러로 인쇄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ㆍ자기소개서 | ㆍ자필로 작성 | |
ㆍ주민등록초본 | ㆍ공고일 이후 발생한 것 ㆍ주소 변동내역 전체가 포함되어야 함 | |
ㆍ자격증(면허) 사본 ㆍ경력증명서 | ㆍ응시직종별 필수자격증(경력) 반드시 제출 ㆍ조리원은 해당자에 한함 ㆍ원서접수시 자격증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 및 경력증명서 제출 | |
조리원(사) | ㆍ이 력 서 | ㆍ공고일 이후 소속 기관(학교)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첨부 ※ 교육청 산하 각급학교(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 조리원(사)으로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경력(사립유치원 제외) |
특수교육 실 무 원 | ㆍ최종학력증명서 | ㆍ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만 응시가능 |
장애인구분응시자 | ㆍ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 ㆍ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사본 포함 ㆍ원서접수시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 제출 |
해 당 자 | ㆍ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ㆍ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이 기재된 증명서 발급ㆍ제출 |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세부내용 |
모든 직종 | ㆍ가족관계증명서 | ㆍ면접시험일 이후 발행한 것 |
ㆍ주민등록초본 | ㆍ면접시험일 이후 발행한 것 ㆍ주소 변동내역 전체가 포함되어야 함 | |
ㆍ채용신체검사서 | ㆍ면접시험일 이후 발행한 것 ㆍ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로 발급받을 것 | |
ㆍ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ㆍ교육지원청에서 교부(결격여부 조회용) | |
조리원(사) | ㆍ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본 | ㆍ서류제출시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 제출 |
가. 1차 시험(소양평가 및 서류심사)
1) 소양평가 직종의 경우 총점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고용 예정인원의 1.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소수점 이하 인원 절상)합니다.
2) 서류심사 직종의 경우 서류전형 평가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고용 예정인원의 1.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소수점 이하 인원 절상)합니다.
3) 단, 직종별 고용 예정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3배수, 3~4명인 경우 2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동점자 발생시 1차 시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도 모두 합격 처리(모든 직종 적용) 합니다.
나. 2차 면접시험(최종합격자)
1)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2) 2차 면접시험의 평정점수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만 합격처리합니다.
나) 동점자가 있을 때는 ‘①취업지원대상자, ②1차 시험 고득점자, ③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자’ 순으로 합격처리 합니다.
3) 최종합격자는 자격 여부 조회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처리 합니다.
라. 최종 합격자의 고용포기, 합격 취소, 고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 정 년 : 만 60세
나. 수습기간 : 고용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동안 평가를 통하여 기준 점수 미달시에는 수습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다. 근 무 처 : 충청남도교육감(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이 지정하는 기관(학교)
라. 근로조건 및 보수는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및 충청남도교육청의 보수 지침 등을 적용받습니다.
직 종 명 | 2018년 기본급(월) | 각종 수당 | 비고 |
교 무 행 정 사 | 1,642,710원 | 교통비 등 별도 | 상시근무 |
전 문 상 담 사 | 1,834,140원 | “ | 상시근무 |
조 리 원 | 1,642,710원 | “ | 방학중 비근무 |
※ 참고사항
- 각종수당 : 교통비 월 60,000원, 급식비 월 130,000원, 명절휴가비 연 1,000,000원, 정기상여금 연 600,000원,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2018년 기준)
-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은 방학 중에 별도기준에 따라 기본급 및 각종수당이 지급됩니다.
가.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nhsed.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거주지 제한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행정과(☎ 041-630-5565 , 담당자 김미현)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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