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수 증가행위가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있을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행위 당시에는 세대수 증가행위가 대수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이 사건 건물의 세대수 증가행위 당시 내력벽의 해체가 이루어진 부분이 2~4층 전체를 합하여 23제곱미터에 불과하므로 (30제곱미터 미만)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더구나 구분소유의 건물에 있어서는 그 건물이 위반건축물인지의 여부는 각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된 전유부분별로 건축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바, 이 사안에서도 건물 전체를 통틀어 내력벽의 해체가 이루 어진 벽면적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원고별로 각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내력벽의 해체 벽면적을 합산하여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렇게 계산 하면 원고별 각 전유부분에서 내력벽을 해체한 벽면적은 더욱 줄어든다. |
그 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기에 마음이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승소 후 며칠이 지나서 집으로 법원등기 한 통이 도착합니다.
패소한 구청에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겁니다…
피고 구청이 항소를 하며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들은 세대수 증가행위 싯점이 이 건물 사용승인 (2002. 1월) 이 난 직후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만약에 행위 적발 (2004년도) 직전에
세대수 증가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2003. 2월에 개정된 법령 (이때부터 세대수 증가
행위가 대수선에 해당한다는 법령이 신설됨) 이 적용되는바, 대수선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세대수 증가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근거자료를 제출해라.
2) 내력벽 철거면적이 30제곱미터가 안 된다 하더라도
세대수 증가행위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은 주차대수 증가,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정화조 용량 증설, 구조안전 확인, 설비 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등을 가져
오는 대수선에 해당되므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 하였다고 판단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제 남은 것은
세대수 증가행위 공사가 준공일 즈음에 이루어졌음 (최소한 2003. 2월 법령신설 이전)
을 확인시켜 주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무엇이 공사 싯점을 확인시켜 주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물건은 6개의 빌라가 14개의 원룸으로 변경이 된 물건입니다.
원룸 각각에 설치된 도시가스와 전기계량기가 떠올랐습니다.
수도계량기는 원래의 빌라 갯수인 6개만 설치되어 있어서 근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먼저, 이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관리하고 있는 K에너지서비스 지역서비스센터를
방문해서 언제 이 빌라에 도시가스가 최초로 공급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민간기업이라서 그런지 참 친절합니다.
이 빌라의 호수별 고객목록과 약 10여년 전에 시행했던 도시가스 배관공사 사진까지
컬러로 프린트해서 줍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공사가 2002. 1월과 2003. 9월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처음에는 수도계량기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2003년에 가서야 개별로 분리
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 증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후퇴……
마지막으로 한전에 전화를 해서 14개 원룸 호수별로 언제 계량기를 설치했는지
확인합니다.
전화를 응대하는 직원 분은 정말 친절합니다.
제대로 된 고객만족경영을 실천합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기까지 합니다.
14개 원룸 각 호별로 이런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위의 그림에 송전일자라고 붉은 박스가 보이시지요?
2001.11.26일!
이날이 최초로 전기를 공급한 날짜라는 의미입니다.
14개 원룸의 송전일자가 동일합니다. 송전일자가 건물의 사용검사 승인일인 2002. 1월
보다 오히려 빠릅니다.
(구청에서는 제대로 건축물 사용승인검사도 안하고 사용승인을 해준 모양입니다.
구청… 너 딱 걸렸어…)
이 자료가 세대수 증가행위를 한 싯점을 말해주는 확실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구청에서 항소한지 5개월만에 판결이 납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전기계량기 설치경위와 시점, 그 사용승인 경위와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세대수 증가행위는 그 사용승인 시점 (2002. 1월) 무렵에 이루어 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세대수 증가행위가 대수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것으로 소송은 종결되었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의 경우 원고들중 몇 분이서 고등법원 확정판결로 만족하니, 환급금 청구는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환급금 청구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청에게 시정을 권고한 내용을 보면,
`행정법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이전에 행정쟁송없이 스스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모두 반환하라` 고 하였습니다.
원금만 반환 받나요?
국가와 지자체가 잘못 부과한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부과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환급이자를 돌려줘야 합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15조 (과오납금의 반환) 2)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국세환급가산금) 2)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 (국세환금가산금의 이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투자 되시길 기원합니다^^*
첫댓글 구청이건 중앙 정부이건 공무원들은 절대 1심에서 물러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사안이 아무리 명백해도, 2심까지 가는게, 아마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기 때문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본인 면피도 되고.... 아뭏든 잘 보았습니다... 참 글도 잘 쓰네요....
좋은자료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경험에서 오는 좋은글 잘보고갑니다 . 감사합니다~
우와~대단하시단 말씀밖에 ..
저라면 할수없을것같은 일이지만 이글을 읽고나니 용기?가 나네요 ㅎ
정말 대단하십니다, 많이 배우고갑니다
훌륭하십니다. 좋은 공부하고 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네요
소송내용이 참 어렵네요... 법률적인 용어가 눈에 익숙하지 않치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무조건이군요 나랏일하시는분들은..다시한번 느낍니다,,좋은경험글 잘 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끈기있게 노력하셔서 결국 해결하셨네요.
저라면 포기했을것같은데 대단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