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14-598호
고잔연립8구역
등 5개소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고잔연립8구역
등 5개소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용역”의 사업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4일
안
산 시 장
1.
용 역 명 : 고잔연립8구역
등 5개소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용역
2.
사업개요
가.
위치 및 면적
구
분 |
고잔연립8
(올림픽타운연립) |
고잔연립9
(라성연립) |
주공5단지1 |
주공5단지2 |
주공6단지 |
위
치 |
예술대학로1길
17
일원 |
삼일로
599
일원 |
화랑로
387
일원 |
당곡1로
10
일원 |
예술대학로
105
일원 |
구역면적 |
17,800㎡ |
20,800㎡ |
36,400㎡ |
42,800㎡ |
43,700㎡ |
나.
용역내용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등(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 역 비 : 금856,13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조경, 교통, 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하고 해당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업체
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모두 가능)
(1)
대표사는 “가”항의 도시계획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고, 공동도급 참여업체는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
과업분담률 (단위 : %)
분
야 |
도시계획 |
도로및공항 |
조경 |
교통 |
상하수도 |
건축 |
분담률 |
48 |
6 |
6 |
12 |
10 |
18 |
(2)
경기도내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3호)”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3)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의 규정에 따르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 교부 및 안내 : 2014. 4. 14. ~ 2014. 4. 28.
※
평가안내서는 안산시 홈페이지(www.iansan.net)
‘입찰정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 2014. 4. 28.(월) 09:00 ~ 18:00(1일간)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는 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가 인감도장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제출(팩스,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라.
제출장소 : 안산시 건축과(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민원동 1층)
5.
입찰예정시기 : 추후 개별 통보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절차의 이행단계에 따라
입찰참가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개별 통보합니다.
6.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우리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업체선정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심사결과 일정점수(88.89점) 이상을 득한 상위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하며,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2)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및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소지)이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다음의
서류를 지참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2)
기타 참가자격 증빙서류
(3)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공동수급협정서(공동참여시)
나.
평가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참여업체 평가는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참가업체는
건설기술관리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증빙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따르며, 용역 세부사항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 등록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작성안내서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와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 안산시 건축과 (☎ 031-481-2386, 2388)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 안산시 회계과 (☎ 031-481-3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