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안내문▶
○ 봄을 맞이하여 산불예방에 참여하여 푸르른 삶을 영위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 산에 가실 때에는 성냥, 라이터, 버너등 화기물을 휴대하지 맙시다.
○ 입산이 통제된 지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들어가지 맙시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흡연을 하지 맙시다.
○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에서는 쓰레기나 폐기물을 태우지
마시고 불가피하게 논․밭두렁을 태울 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합시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119 또는 시․구․동사무소, 산림
관서에 신고합시다.
【산불방지 위반시 처벌규정】
○ 산림방화죄 : 5년이상 유기징역(주산물을 불태우거나 훼손한 때는
7년이상 유기징역)
○ 산림실화죄 : 3년이하의 금고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 산림 또는 산림의 근접한 토지(논․밭두렁등)에 허가 없이 불을 놓
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위반 : 과태료 3만원
○ 산림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산림안에서 무단 취사행위 : 과태료 10만원
○ 산림의 보호․관리표지를 손괴한 자 : 과태료 20만원
【불조심 생활화로 안전문화 정착】
○ 화재예방을 생활화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킵시다.
○ 화재․구조․구급신고는 119, 소방은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 「불」단한번의 부주의가 지울 수 없는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