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2일 미디어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방송법안을 재투표한 것은 국회법에서 정해진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란 부결된 안건을 같은 국회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법원칙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한 관계자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에 다시 상정, 표결할 수 없다"며 "투표가 종료되고 개표까지 된 상황에서 재상정 절차도 없이 바로 재투표 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한 관계자도 "표결 후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면 당연히 부결된 것이고, 다시 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재상정한 뒤 재투표해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측은 '헌법에 따라 잘 처리됐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야당과 언론단체 등의 반대 속에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 등 4개 미디어법안을 의결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얼마전 친구 돌잔치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보았지요.
순간 달려가 패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그때 못때려 준게 좀...
맘이 아픕니다.. 1퍼센트의 가진자들의 논리가 가진것을 더 움켜지기 위해 발악하는 저들의 행태가..
세상은 이런거라 하지만.. 보고만 있을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