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본:대통령탄원서(첨가:조종원리/피해증명사진3부 첨가):(원하는 분만)등기우송요망(증거:영수증보존)
제출>>>컨텍>>>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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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탄원인
이름
대한민국 전파피해자단체
대표 윤범석외 100명이상
연락처
010-2445-3812
충북충주시 교현동 224-11(윤범석)
피탄원인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번지
대통령님
탄원취지
저희들은 전파피해자 입니다
탄원내용
--- 별지참조---
첨부자료
1.일본 피해자단체 국가등록증 사본
2.미국 해당법 지방의회 통과
3.경찰청앞 전국시위.광화문시위
4.전파에다친사진:복부피부.가택침입
5.전파공격결과의 각종증상
6.단체연혁
2017.5. 20일 .위원인
대표(고문) 윤범석
회장
총무
감사
자문
외 100명 이상
대통령님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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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탄원내용)
尊敬(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들은 전파피해자<테크놀로지(technology) 범죄 피해자>들 입니다.
전파피해자란 無辜(무고)한 백성이 아무런 이유없이 전파무기를 소지하고 공격하는자들에의하여
타켓이되어 犧牲(희생)된자들을 이르는말 입니다.
헌법상으로 사람은 누구나가 모두 국가로부터 자신의 生命(생명)을 보호받고,자유롭게살수있는 權利(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전파가해자들의 잔악한 漫行(만행)이
법을 犧牲(희생)시키면서 헌법의 권위와 지위를 상실시킨지가 오래되었으며
저희피해자들은 24시간 人權(인권)을 유린당하고 정신과 신체를 고문받으며 인간으로의 존엄,가치를 완전히 상실되어진체 悲慘(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서는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피해자들이 어떤 잘못이 있어서 타켓이 된것도 아닙니다.
그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淳朴(순박)한 백성일 뿐입니다.
구체적 피해사실로는
저희들은 인간으로의 프라이버시의 가치를 도난당한체
(아무이유없이) 24시간 가해자들의 통제와 감시속에서 살고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성숙치못한 생각을 발전시키수있는 공간과 더불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함은 당연한것 입니다.
귀에서 인공환청소리가 24시간 들립니다(피해자중 많은분)
극저주파를 맞아 통증을 느끼니 직업전선에 나갈수가 없습니다.
심리조종을 당하여 마음대로 행동을 할수가 없습니다.
조종의 과학적 원리로는
모든생명체안에는 약간의 전기가 흐르고있습니다.
호박에도 전기가 흐릅니다.
인간뇌파의 헤르츠별 영역대를 보면은
6헤르츠:두통
6.66헤르츠와 그 이하:우울 메스꺼움
7.7,8,9헤르츠:명상시의 행복감
10.35헤르츠:공격심
11헤르츠:소란피우기 등입니다.
불행하게도 인간뇌속에 흐르는 뇌파(전기)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파장(가해자들이쏘는전파)과 동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 현시점에서 피해자의 뇌파가 7.7헤르츠대의 정신적 행복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외부에서 6.66헤르츠의 전파를 타켓의 머리에 쏘면은 타켓은 우울감을 느낀다는말입니다.
어찌 이런환경에서 정상적생활을 할수있겠습니까?
가해들의 전파공격은 원격무선 입니다(창시자:니콜라테슬라).
이들의 전파는 콘크리트벽,철판도 투과할수있고(통증)
또한 레이더역으로 볼수도 들을수도 있습니다(24시간 사생활감시).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경찰서등의 관계기관에 호소하면 그들은 아예 증거부족등을 이유로 각하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으란 말인가요?
이미 일본은 전파피해자(테크놀로지범죄 피해자)단체가 국가에 등록이 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당처에서는 등록불허를 하였습니다.
등록불허의 이유중에는
"이러한 기기가 존재하는것이 불확실하다"라는 이유를 들어 불허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불허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조정적차원에서 해당처에 (국가지원금없는)등록권유의사를 물어보았지만
해당처에서는 절대불가를 내세워 결국은 지극히 형식적인 "활동인원 부족"이라는 제목으로
패소를당하였습니다.
러시아도 법이 존재합니다.
미국은 2015년 5월 해당법이 버지니아 리치몬드시 의회를 통과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의 조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정부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모름쇠"로 일관하고 있는것 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나날이 생명이 조금씩 죽어가고있는데 이 어찌 통탄하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피해자들의 수는 0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의 전자폭력이 두려워 세상에 나오지를 못하는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피해자인데 피해자인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는 어느곳에서나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1
"저희들은 대통령님과 면담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령을 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고통을 들으셔야만 대통령님께서는 저희들의 삶을 아실겁니다.
저희들은 어떤 재산,금전,명예를 추구하는 단체도 아닙니다.
순수 "인간다운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것 이외는 그 어느것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이외에는 이일을 하실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민주정부에 사랑과 신뢰 그리고 은총이 있기를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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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일본 피해자단체 국가등록증 사본
2.미국 해당법 지방의회 통과
해석)리치몬드시의회는 우주공간에서 행해지는 (전파)공격이 개인적으로 육체적인든 정신적이든 금하여야된다는 결의가 오랜토의끝에 의회를 통과시켰다
출전:리치몬드 스탠다드지 2015년 5월20일
3.국내단체 경찰청앞 전국시위.광화문시위
4.전파에 다친사진
피부에 전파를 맞아 두드러기처럼 솟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수 피해자들의 공통현상입니다.
가해세력이 무단 가택침입하여 기물을 엎어놓았습니다
5.전파공격 결과의 각종증상
6.단체연혁
*대한민국 전파피해연구회 발족
*대한민국 전파피해연구및 피해방지를 위한 NGO준비위 발족
*제1회 정기총회(정독도서관),
*제2회 정기총회(동서울터미널)
*제3회 정기총회(동서울 터미널)
*월례회
*전국시위:
동아일보건너편,
광화문,
국정원앞,
경찰청앞
▶전단지 배포
*신문 충청리더스 제6면 전체 전파무기기사 등재
*J-tbc이영돈Pd간다 전파무기방송에따른 대책위구성및 방통위 제소
*국민일보 전파무기기사 언론위제소
*국회 부의장 방문및 브리핑
*국회 입법청원제출
*대통령령시행청구 청원
*경찰청 수사의뢰
등 다수......
감사합니다
첫댓글 위 탄원서는 다수 TI들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원하는분만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주중보내고,말일 모임때서명받아 또올릴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