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사실이고, 최근 흐름을 보면 그 근거도 뚜렷합니다.
"높다"는 쪽 논거
2026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급격히 오르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불과 1년 전까지 종부세+재산세를 합쳐 약 2억8천만 원을 냈지만 세제 개편으로 내년부터는 7억 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은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보유세가 30~40%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득 없는 고령 은퇴자·1주택 장기보유자 입장에서는 실현되지 않은 자산가치 상승분에 대해 매년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미실현이익 과세 문제)이 자주 지적됩니다.
"과도하지 않다/불가피하다"는 쪽 논거
정부 입장의 명분은 조세 형평성 회복이며,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한다는 취지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는 별도의 특례세율·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105~130% 상한)이 적용되어 있어, 급등한 공시가격이 곧바로 세액에 반영되지는 않게 설계돼 있습니다.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역사적으로 낮은 편이었다는 시각도 있어, 이번 강화를 "정상화" 과정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결국 "높다/낮다"는 가치판단은 입장에 따라 갈리는 정책 논쟁 영역이고, 실무적으로 중요한 건 개별 고객 케이스에서 2026년 개편(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부담 상한 변경 등)이 실제 세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