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채용공고가 났는데 아래 부분에 명시된 내용이 무슨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10년 근무한 사람은 채용이 안된다는 뜻인지요?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경우 10년)이경과하지 않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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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임기제 이법률 조항이 무슨뜻일까요?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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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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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경력단절기간이 3년을 넘으면 안된다는 말인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임기제는 경단기간 10년 이내여야 한다는 뜻.
저도 댓글 주신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석했는데 옆에 근무하시는분이 10년이상된 시선임기제 채용을 안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서 조금 당황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