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저가약 조제후 고가약으로 약제비를 청구하는 약국에 대해 강력한 처분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최근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조제약과 청구약이 다른 약국 100곳을 선별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해 조사대상 모두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20일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고가약 임의 대체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해 결과에 따라 부당청구액 환수는 물론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2~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해당 약국 공단 공표 등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못박아 약 바꿔치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약국을 근절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한 약사회도 일선 약국을 대상으로 허위·부당청구를 일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 바꿔치기의 경우 과거와 달리 심평원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서 제약 및 도매의 공급내역과 약국의 청구내역 비교를 통해 손쉽게 적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일부 약국의 부당청구는 대다수 약국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약사회도 단순실수나 오류로 인한 부정확한 청구와 의도적인 부당청구를 구분해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저가약 조제후 고가약 청구는 의약품정보센터에서 테이터마이닝 기법을 동원하면 쉽게 드러난다"며 "일선 회원들도 이를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밝힌 유형별 부당청구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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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분, 함량 및 제형이 동일) 00피부과에서 팜빅스정(단가 5734원)을 환자에게 처방 → B약국은 환자에게 저가약제인 팜클로정(3036원)조제 → 심평원에 팜빅스정(단가 5734원)청구 → 차액인 2698원 부당이득(약품당)
※ (합법적인 절차) 팜빅스정을 팜클로정으로 대체조제하고 처방한 의사에게 대체조제 내역을 사후통보(1일 이내, 다만 부득이한 경우 3일이내), 환자에게 즉시통보(약사법 제27조 제3항 및 제4항), 심평원에는 실제 조제한 약품인 팜클로정 청구
② (성분, 함량 및 제형 상이) 00의원 판토록정(단가 1432원)을 환자에게 처방 → D약국은 환자에게 저가약제이면서 함량이 다른 판토록정 20mg(951원)조제 → 심평원에 판토록정(단가 1432원)청구 : 차액인 481원 부당이득(약품당)
※ (합법적인 절차) 판토록정을 환자에게는 저가약이면서 함량이 다른 판토록정20mg으로 조제할 경우 처방의사에게 사전동의, 심평원에는 실제 조제해 환자에게 제공한 판토록정20mg으로 청구
③ (의약품 실제 사용량 초과 청구) 요양기관의 처방의약품 중 에스케이세파클러건조시럽(125mg/5ml)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과립형태의 건조시럽을 정수된 물로 희석하면서 에스케이세파클러건조시럽 용기에 표시된 최대 용량 150ml보다 80ml정도(1병당) 초과(증량)희석해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