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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화방 신혼여행 특별휴가 관련
Saint L 추천 0 조회 3,211 18.12.23 07:27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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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2.23 09:27

    첫댓글 혼인신고 확인은 안 하던데요. 전 혼인신고 결혼하고 임신하고 했어요. 청첩장 기준이지 않나요?

  • 18.12.23 09:57

    교감선생님께 증빙자료로 청첩장 드리고,
    실제결혼식 기준으로 특별휴가 사용하세요.

  • 18.12.23 11:19

    혼인신고 상관없어요.

  • 작성자 18.12.23 11:25

    다들 답변 감사합니다~~ 걱정 한시름 놓았네요 ㅎㅎ

  • 18.12.23 12:36

    결혼식 이후라도 부양가족 신고하면 혼인신고 이뤄진 달부터 소급하여 가족수당 수령 가능합니다.

  • 18.12.24 07:16

    결혼식 청첩장과 실제 결혼 날짜기준으로하면됩니다. 혼인증명서는 제출대상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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