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발암물질인 벤젠이 함유된 폐수 80만ℓ를 불법 방류한 대한유화와 임원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6천만원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대한유화측은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울산의 환경 문제는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궤를 같이한다. 정부 주도로 70~80년대 국가재건이라는 미명 아래 선진국에서 퇴출위기에
있거나 외면 받던 각종 환경오염산업을 차관과 함께 국내로 들여와 지금의 기업들로 성장했다. 그렇게 울산지역에 터를 잡은 환경오염배출 공장들은
온산 앞바다로는 폐수를, 하늘로는 굴뚝을 통해 시커먼 연기와 악취를 쉼 없이 뿜어냈다.
시민들이 공장 폐수와 공해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으며 치룬 사회적비용 만큼 기업들은 반대로 이익을 챙겨갔다. 그러다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오염방지를 위한 규제가 시작됐다. 그 덕에 울산 환경의 질이 적잖이 나아졌다. 그러나 감시의 눈을 피해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몰염치하고 부도덕한 기업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비난을 넘어 단죄 받아야 할 대상이다. 환경오염 물질의 불법 배출은 이제 간접
살인이나 마찬가지로 취급돼야 한다. 한번 잘못 배출하면 대형 참사를 일으킬 치명적인 유해화학물질이 공단을 중심으로 너무 많이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유화 사건 이후 울산의 국가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절반 이상이 환경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 환경유역청은 울산지역 국가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37곳에 대한 특별 환경관리 실태점검을 벌여
25(위반율 68%)곳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 위반율이 50%를 넘는다. 그동안 기업들이 불산을 비롯한 각종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도 여전히 관련법 위반율이 저 정도라면 가히 충격적이다.
위반 행위도 다양했다. 분야별로 대기환경 분야 16건, 수질관리 분야 10건, 유해화학물질 관리 분야 15건, 폐기물 관리 분야 총
46건이다. 특히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폐수배출시설에 가지배관을 설치해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을 위반하는 등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가
9곳이나 됐다. 이번 점검 결과는 기업들의 환경오염행위가 줄어들기는커녕 감독기관의 눈을 피해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준 사례다.
울산시와 환경당국은 이제부터라도 단속을 끈을 더욱 단단히 조여야
한다. 기사입력: 2016/12/05 [19:11]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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