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항공 수출을 맡고 있는데
무역회사에서 수출건이 들어올때마다(파트너 끼고 한다면 )지끈지끈 아프네요
이것땜에 토욜날두 나가구 야근하구 오구 ㅠ ㅠ
궁금한게 잇는데 사람들이 인코텀즈 (IINCOTERMS)공부하라고 해서 대충은 했지만 실무랑 접하니..
더헷갈려서요
수출은 하우스랑 마스터랑 메니도 만들자나요 인보이스두 만들구요
FOB조건으로 나갈때 하우스비엘에 ATC AHC 만 찍어 공항에 보내야 하나요?
CIF는 또 멉니까?
수입두 정신없는데 수출두 맡아하니 막 어려워요 ㅠ ㅠ
도와주세요~
첫댓글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에 보험가입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 아닌가요?? 워낙 배운지 오래되서 잘은~ ^ ^
FOB와 CIF는 항공운송조건이 아니라 해상운송조건입니다. CIF는 수출자가 보험 및 운송비까지 부담하는 조건이죠.
그러게요...왠 항공....?
항공에도 적용합니다. 예쩐에 전부 해상으로 한건데 항공이 도입된게 2차대전때 처음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항공에서도 인터컴즈 사용합니다. 모든 것을 해상에 기본으로 항공에 도입하고 있죠....우리 회사는 그냥 입력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 뜨는데... 별신경 안쓰는데요... 팩킹 리스트하고 커머셜 인보이스 토대로 하거든요.. 프로그램에 그냥 대입하면 자동인데...
좋은 프로그램이네여 저흰 양재 써요..님은요?
물론 강제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FOB같은 해상운송조건을 복합운송시에 사용해도 비즈가 진행이 되지만 프로답지 못한 모습이 클라이언트에게 보이게 되죠.
복합운송이 아니라 항공운송아닌가요? 항공운송이라고 해서 따로 조건이 있는것이 아닌걸로 압니다.
음...실무에 강하시군요....^^~ 저도 조만간...^^~
무역(물류) 하시는분 같으면 무역에 ABC가 인쿼텀즈 아닐까요~ 시스템을 이해하시고 업무하시면 무역은 엄청쉬어 집니다.
해운,항공 모두 적용됩니다. cif는 수출자가 운송비용과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음...다들 의견들이 분분하신데 항공두 incoterms다 사용하구요 수출할때 그 조건이라는게 맨날 들어가서리...일하면서 다 터득했어요 답변들 고마워요^^ ...
참;; 다들..다시 공부하세요~ 실무에 그렇게 쓰인다고 조문을 그렇게 가따 부치면 안됩니다. 사고시 문제가 되니까요~
그리고 운송수단이 항공기이면 하우스BL이란 말은 없어요..항공운송주선업자가 발행하는하우스AWB 입니다. 항공화물운송대리점은 MASTER AWB을 발행합니다. 하우스비엘이란말은 유가증권을 뜻하늗데 항공화물운송장은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단순한 화물운송장이지요..
항공에서도 편의상 HAWB을 하우스비엘이라 많이 쓰긴하죠..ㅎㅎ 그리고 해상이든 항공이든 인코텀즈 쓰는건 똑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