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캠프를_준비하면서
#가족관계등록법
이번 힐링캠프는 반편견 입양교육과 성인 입양인과의 만남 등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기에 크레파스 모임(17년 생 이후 출생) 구성원은 지회 구분없이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릴 때는 입양사실 공개, 정체성 혼란 등은 아직 먼 나라, 남의 일 같고 마냥 예쁘기만 할테지만, 우리 광주전남의 막내 모임인 크레파스 또한 곧 직면한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인적을 규정 받는데요. 어제 한 가정의 도움을 받아 우리 아이들의 입양 사실은 어떠한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민등록법에서는 과거 공개 등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현재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근거한 문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는데요. 아동의 개명, 생부모의 이름, 가정법원 판결 기록 등 입양 관련 사실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친생부모인 우리도 손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아동이 성인이 되면 제한 없이 확인가능하며, 미성년일 경우는 상속 등 기타 법률적 문제에 의거 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2012년 8월 5일 이후 입양자는 입양 사실의 공개와 비공개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는 언젠가는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후 남은 과제는 우리 아이에게 입양사실을 어떻게 알려 줄 것인가? 우리 아이에게 건강한 입양 정체성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정체성 문제는 “사실 너는 엄마, 아빠가 낳은 게 아니라 입양했어”라고 단순한 전달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시간과 노력,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잊고 있는 게 있는데요. 입양 공개를 받아들이는 아이만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나(입양부모)의 마음 가짐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입양 사실을 공개했음에도 사춘기와 성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가정을 부지기수로 보아 왔습니다. 이번 힐링캠프에서 입양 부모의 정체성 또한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