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목적) 이 연구원은 사단법인 유니코문화교류협회 정관 제4조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위한 동북아 문화권 내의 홍산문화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문화유적을 조사, 발굴, 연구, 학술 등 남북역사문물 연구를 통하여 남북의 역사문물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교육지도 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민족문화의 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이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북아 문화재 보호 위상 정립을 위한 선양 학술연구 용역 사업
2. 고조선, 고구려, 발해 및 문화재 관한 학술 교양 교육 전시 사업
3. 남북역사문물 연구, 발굴 보존 및 문화교류 사업
4. 동북아 역사문물 재료 및 고미술품 감정에 관한 사업
5. 역사문물 국제문화교류 및 학술 세미나의 개최 관련 사업
6. 문화재에 관한 위촉 및 기관지, 논문집 회보의 간행 사업
7. 역사문물 교육적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전시, 박물관 사업
8. 역사문물 감정교육을 위한 교육, 세미나 역사관련 사업
9. 미술품의 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업계자율 정화 사업
10. 남북한 역사문물 교육지원 및 역사문물 순례지원 사업
11. 기타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 사업
(사)유니코문화교류협회 동북아역사문물연구원
제2대 원장 김진용(金鎭龍)
첫댓글
정관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크게 발전되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