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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현황 등 공개토록 한 지자체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았다면
주택관리업자 과태료 부과처분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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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결정 -
장기수선계획 현황 등을 공개토록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주택관리업자에 내린 지자체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경남 창원시 A아파트 위탁관리업체 B사에 대한 주택법 위반 이의 항고심에서 “관리업체 B사를 과태료 3백만원에 처한다.”는 제1심 결정을 인정, B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B사는 지난해 9월 장기수선계획의 현황,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단지 내 게시판에 게시토록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3백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관리업체 B사는 이의를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은 지난 2월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관리업체 B사는 이같은 1심 결정에 불복, 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리업체 B사가 지난 2012년 10월 공고로 장기수선계획과 직원의 변동사항을 공고했다고 주장을 바꾸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는데, 주장이 바뀌고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경위에 관해 아무런 해명이 없는 점, 관리업체 B사가 제출한 증거는 내부자료일 뿐 그러한 내용을 게시판 등에 부착해 입주민들에게 알렸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관리업체 B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업체 B사가 주택법을 위반하게 된 경위, 관리업체 B사의 태도, 주택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고려하면 1심 재판부 결정의 과태료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관리업체 B사에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토록 한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관리업체 B사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135㎡ 초과는 과세 전환...연간 10만~15만원 부담 예상)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 도래되는 국민주택(85㎡·약 25평)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주택(비수도권 읍·면지역 제외)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된다. 정부는 당초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를 지속하되, 이보다 큰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85~135㎡(약 25~40평) 규모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등을 감안해 부가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전용면적이 13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대형주택이기 때문에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이라는 면세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과세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135㎡(약 40평) 규모의 아파트에 사는 가구는 내년부터 한 달에 최대 1만3000원의 관리비를 더 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바로 과세되는 135㎡ 초과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3% 수준인 약 30만 가구다. 해당 가구의 관리비는 연간 10만~15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른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영구 면제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같은 공동주택인데도 단지 평형이 넓다고 135㎡ 초과 대형주택에 과세하는 것은 ‘동일물건 동일과세’ 원칙에 어긋나 형평과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그동안 전아연이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민생안정이란 박근혜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고 비영리단체인 아파트에 이윤창출을 전제로 하는 세제원리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줄곧 주장해 왔다”면서 “향후 영구면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편 대형 주택에 대한 과세 반대 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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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관리비 인상요인 줄이어
□ 대형 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 과세 검토
□ 소독용역업체 선정 시 수목 병해충방제 포함 불가
□ 최저임금 인상 및 감·단 근로자 최저임금 100% 적용
내년도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요인이 속속 드러나면서 입주민 부담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내년부터 없애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등에는 영구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중·대형 아파트
등에도 지난 14년간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일몰 조항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일몰 조항 적용을 연장하지 않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대형아파트관리비에 대해 부가세를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꺼번에 10%의
부가세를 물리면 거주자의 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점을 고려, 165㎡ 이상 대형 아파트
등부터 단계적으로 과세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른 세수가 약 300억원 가량될 것으로 추산하며 “99~132㎡ 이하는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부가세 과세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10년 넘게 미뤄왔던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를 걷겠다고 하니 황당하다”며
“세수 부족에 대한 해결책이 고작 관리비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었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또 “가뜩이나 거래가 뜸한 대형아파트에 관리비 과세까지 진행되면 대형아파트 거래는
더 침체될 것이 아니냐”며 “관리비 부가세 과세는 신임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서민생활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관리비와 경비비 및 청소비에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일자리 상실,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며 관리비 부가세 면제 시안을 201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공동주택 방역에 있어 소독업자가 수목 병해충방제를 겸할 수 없게 돼
소독용역과 수목 병해충방제 사업자 개별 선정으로 인한 관리비 증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다수 공동주택에서는 소독용역 선정 시 수목의 병해충방제를
포함해 입찰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수목의 병해충방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자법)의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마친 사업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산림사업법인이 아닌 소독업자가 수목 병해충을 겸하게 되면 이는 법령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사업을 발주한 관리주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나 처벌 규정은 없으나 수목 방제를 겸한
소독업자에게 2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이 속속 부과되는 추세며 최근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은
입찰 공고 시 일반 위생소독과 수목의 병해충 방제사업을 분리해 입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낸 바 있다.
방역협회 관계자는 “관리현장에서 소독용역 선정 입찰 공고 시 수목의 병해충방제를
포함해 입찰 공고를 낼 경우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최근 이와 관련 포상금 목적의
신고가 늘어나 많은 소독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입찰 공고 시 수목 병해충방제는
산자법에 따라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내년부터 적용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100% 적용도 관리비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돼 올해까지
최저임금의 90%를 받았지만 내년부터 전액을 받게 될 예정이다.
관리현장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7.1% 인상과 100% 적용으로 인해 관리비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입주민의 불만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100% 적용 시기의 유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은
경비원들의 대량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한 주택관리사는 “경비원, 즉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 관리비
부담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비원들은 현장에서
격일제로 하루 24시간 근무하지만 휴게시간 등을 이유로 실제로는 근로기준에 미치지
않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정책 등으로 인해 내년도 아파트 관리비는 이변이 없는 한 인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입주민의 부담도 점차 가중될 전망이다. 다만 관리비를 낮추기 위해 경비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을 제공한 사람의 정당한 대가인 동시에 최소한의 권리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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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리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임대할 수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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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동주택에서 주민복리시설로 지정된 건물을 민간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할 수 있는지.
회신: 공동주택 복리시설은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고(주택법 제2조 제9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로만 허용되는 점(주택법 시행령 별표3, 1. 용도변경), 이러한 주택법령의 취지를 감안해 대법원에서도 주민운동시설은 영리로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대법원 2007도376, 별첨) 등을 감안하면 복리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임대해 사용토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7. 2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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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부터 외부회계감사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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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택법에 의해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다. 그 시행시기와 관련해 2014년 결산분부터 2015년에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회기시작일인 2015년 결산분부터 2016년에 받아도 되는 것인지.
회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3, 2015. 1. 1.부터 시행).
따라서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실제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세한 외부회계감사 범위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으로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7. 1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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