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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6.05.31(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과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시 공고일 현재 주거약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이 주택에 대한 신청은 현장방문 접수만 가능(인터넷청약 불가)합니다. |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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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입주예정 |
안성아양 A-1BL | 경기도 안성시 아양동, 옥산동, 석정동, 도기동 일원 안성아양 택지개발사업지구 A-1BL | 540호 | ‘16.12월 |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공급형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기계약 호수 |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 수 | 금회 모집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밖의 공용 | 합계 | ||||||||||
입주자 | 예비 입주자 | ||||||||||||
기타공용 | 주차장 | ||||||||||||
26 | 26A | 26.92 | 14.7493 | 1.9452 | 8.2759 | 51.8904 | 192 | 67 | 0 | 125 | 100 | 철근 콘크리트 (벽식),
개별난방 | '16.12월 |
26A-1 (주거약자용) | 26.91 | 14.7438 | 1.9445 | 8.2728 | 51.8711 | 18 | 11 | 0 | 7 | 10 | |||
46 | 46A | 46.99 | 25.7455 | 3.3955 | 14.4459 | 90.5769 | 148 | 117 | 24 | 7 | 50 |
※ 입주자 추가모집공고일 이후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시에는 금회모집 입주자 수는 증가됩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30년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 동 단지는 지하주차장이 없이 2개의 건물식 주차동과 지상주차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임대조건 |
(단위 : 원)
공급형 | 주택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보증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26 | 26A | 9,110,000 | 1,822,000 | 7,288,000 | 122,000 | (+) 12,000,000 | 21,110,000 | 62,000 | ||
26A-1 (주거약자용) | (-) 5,000,000 | 4,110,000 | 138,660 | |||||||
46 | 46A | 27,280,000 | 5,456,000 | 21,824,000 | 230,000 | (+) 27,000,000 | 54,280,000 | 95,000 | ||
(-) 20,000,000 | 7,280,000 | 296,660 |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연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연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16.5.31)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 무주택 확인 및 판정기준 별첨)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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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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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주거약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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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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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
자동차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65만원 이하 |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시 공고일 현재 주거약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 분 | 산 정 방 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별첨) |
구 분 | 산 정 방 법 | |
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5. 선정기준 |
■ 선정절차
신청 (현장접수) | 입주자격 (소득・자산・ 주택소유) 조사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 접수 및 심사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
•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 주택)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천안시, 진천군, 음성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거주지는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 배점기준
배 점 항 목 | 배 점 기 준 |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 안성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2013.6.1.∼2015.5.31. 이전 거주)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2011.6.1.∼2013.5.31. 이전 거주) 다. 5년 이상 : 3점 (2011.5.31. 이전 거주) |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
③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 * 만 19세미만(1997.6.1.이후 출생자녀) | 가. 2자녀 : 1점 / 나. 3자녀 이상 : 2점 |
④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자 : 3점 ※ 해당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3점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점 |
⑤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판정합니다.
단지명 | 주택관리번호 |
안성아양 A-1BL | 2016000523 |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재혼의 경우 공급신청자의 전혼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세대 분리되어 있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함.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해야 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26A-1)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 주택)
선정 순서 |
주거약자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 배점 → 추첨 |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참고자료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
3인이하 | 2,408,330원 |
4인 | 2,696,570원 |
5인이상 | 2,737,700원 |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
구분 | 3점 | 2점 | 1점 | |
① 공급신청자 나이 | 만 50세 이상 | 만 40세 이상 | 만 30세 이상 | |
②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안성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
④ 미성년자녀수(만 19세미만, 태아포함) | 3자녀 이상 | 2자녀 | - | |
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 ※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 부양의 의미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1년 이상 | - | - | |
⑥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자 : 3점 | ||||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 ||||
⑨ 사회취약 계층(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
⑩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재혼시 공급신청자의 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공급신청자(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현재의 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합니다.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해야 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번호 : 2016000523
| 부양가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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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가 일치하는 외국인 배우자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세대구성원의 태아를 말합니다. |
6. 모집일정 |
단지명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신청접수·계약 장소 |
안성아양 A-1BL | 2016.6.13(월) ~ 6.15(수) 10:00~16:00 | 현장신청 (인터넷신청 불가) | 2016.7.29(금) 15:00 이후 | 2016.8.18(목) ~ 8.19(금) 10:00~16:00 |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성사업단 분양사무소 (안성시 옥산동 359-1) |
▪ 소득 및 자산검색 결과에 따라 당첨자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이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LH 홈페이지-청약센터-분양정보-공지사항」에 게시 예정임
7. 제출서류(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2016.5.3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내용 | 발급처 | 수량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인터넷 공고문 붙임 파일 | 1통 |
주민등록표 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1통 |
주민등록표 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성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안성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1통 |
가족관계 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으로 배점을 신청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1통 |
임신 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병원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인감증명방식)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 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중증장애인이 주거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 장애인증명서 1통 또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 신청자격・배점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항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 주민센터 |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가보훈처 각 지청 |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12.7.1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 ||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경쟁시 배점서류
| * 일반공급주택 신청자는 아래 배점서류 중 ④, ⑧, ⑨, ⑩, ⑪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①~③ 공급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
④ 미성년자녀수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기소 중소기업청
(해당 직장) |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 청약순위 확인서 ※ 주택관리번호 : 2016000523 |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 |
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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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인정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에 한함)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종전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8.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주택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추첨하며, 당첨자(입주자) 명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게시하고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입주자)를 제외한 예비입주자 명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당첨자(입주자) 명단과 함께 게시하며, 입주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체결시점에 임대조건이 변동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안내
▪ 아래의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5.3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구 분 | 구비서류 등 |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계약금 납부 입증서류[입금(확인)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통장] * 당첨자 본인 명의의 계약금 납부 가상계좌번호를 우편으로 발송 예정이오니, 해당 계좌로 입금 후 계약금 납부 입금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② 당첨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배우자 계약 시는 배우자 신분증 추가 지참 *운전면허증은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③ 당첨자 도장 (본인계약시는 서명 가능) | |
|
| 배우자 이외의 자가 대리계약 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구비서류 등과 함께 아래 서류 등을 추가 제출(지참) |
제3자 대리 계약시
| 인감증명 방식 | ① 위임장 (계약장소에 양식 비치) ②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에 한함) ③ 당첨자 인감도장 ④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서명확인 방식 | ① 당첨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9.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임대료는 일정 범위내에서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입주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전환단위금액 100만원, 임대료→임대보증금 전환이율은 연 6.0%, 임대보증금→임대료 전환이율은 연 4.0%이며, 추후 전환조건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조건을 적용합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퇴거됨.
| |||||||||||||||
신청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참조)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공급신청자격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
신청방법 | • 신청은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인터넷청약 불가)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에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안내 | • 당첨자 명단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발표하며,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
계약안내 |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구성원 전원포함)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 전부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취소됩니다. | |||||||||||||||
입주안내 | •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
단지여건 | 지구 및 단지 외부 여건 | •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동측 3km 이내에 구시가지 및 안성터미널과 안성시청, 남측에 안성경찰서와 안성소방서, 안성천과 남안성IC, 서측에 알미산 공원, 북측에 이마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서측에 금석천이 일부 포함되어 안성천으로 유하하고 있습니다. • 지구 남측 대로 3-11호선(4차로 확장 예정)이 안성천 경계와 연접하고 있으며 사업지구 서측 경계와 인접하여 통과하는 국지도 23호선 우회도로가 완공되었습니다. • 지구 북측으로 통과하고 있는 국도 38호선이 지역간의 동서를 연결하며 대로3-1호선과 대로 3-2호선이 사업지구 중심 및 서측편으로 남북간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 지구 주변으로 중앙대학교 및 국립한경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2개소)에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단지 서북측(단지로부터 약 900m이격)에 위치한 전기공급설비 부지는 안성아양 택지지구 내 전력공급을 위한 변전소(옥내형)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이 단지는 안성아양지구 최초 입주예정단지로 입주 후 택지지구 조성공사 및 주변단지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공원(사업지구 남서측) 내에는 저류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저류지내에는 초기우수처리시설이 설치 될 예정임에 따라 상시 우수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부 여건 | • 이 단지는 지하주차장이 별도로 없고, 건물식 주차장 2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일부 세대는 소음, 매연, 자동차 전조등 투영, 야간조명,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103동 인근에 1개소 그리고 101동과 102동 사이에 1개소이며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 이용하여야 합니다. •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분은 대지의 고저차에 따라 외부 간선시설(완충녹지, 보도 등) 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위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동수는 3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103동 1층에는 작은 도서관, 다목적실 등 주민공동시설과 경로당이 있고, 103동과 인접하여 보육시설, 관리사무실 등이 있는 주민복지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의 침해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 담장은 생울타리로 시공될 예정이며, 방음펜스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이 단지는 주차 차단기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 아파트 평지붕에 태양광 전지판 일부 설치됩니다. • 전기실 및 발전기실 주위는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전기실 및 발전기실 위치 : 건물식주차장2 동측 지하] • 근린생활시설은 분할되지 않는 토지로서 단지 내 아파트 대지면적과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될 예정입니다. • 저층세대에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으며, 2층에 방범방충망이 설치됩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등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이 단지는 개별난방으로서 사용자가 난방 및 온수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개별 가스보일러가 설치됩니다. • 아파트 지붕에 공청용 TV안테나와 위성안테나가 설치되는 동이 있습니다. (101동) • 필로티 바로 위층은 자동차 주차로 인해 세대 진동, 소음, 매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 주민 공동이 사용하는 야외 시설물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입니다. • 각동 전면·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수거함이 동 전후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단지에 입주하는 초등학생은 지구내 신설 초등학교 개교전까지 내혜홀초에, 중학생은 기존 안성중학군(안성중, 안성여중, 비룡중, 안청중, 명륜여중)에 각각 배치될 예정이나, 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성아양지구 인근에는 안성고, 안법고, 안성여고가 있으며, 안성아양지구 내에는 아양고(2020년3월 개교)가 개교예정이나 개발계획 및 교육청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 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홈페이지-LH청약센터-고객서비스에서 자동 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평일 09:00 ~ 18:00) | |
인터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
당첨자 ARS | 1661-7700 |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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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장소
■ 오시는 길
▪ 셔틀버스 (신청접수 · 계약체결기간에만 운영)
이마트 안성점 출발 | 안성사업단 출발 | ||
10:00 | 10:30 | 10:15 | 10:45 |
11:00 | 11:30 | 11:15 | 11:45 |
12:00 | - | - | 12:45 |
13:00 | 13:30 | 13:15 | 13:45 |
14:00 | 14:30 | 14:15 | 14:45 |
15:00 | 15:30 | 15:15 | 15:45 |
- | - | 16:15 | - |
▪ 버스 : 1번, 22-1번, 50번, 70번, 88번 ,370번, 380번,700번 버스이용시 안성 제1산업단지 정류장 하차 후 도보 1000m
2016. 5. 3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