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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5-05-28 ~ 2025-06-12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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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업본부
「2025년 구미 예비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추가모집)
「2025년 구미 예비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지원기업 모집 공고(추가모집)
사업명 : 「2025년 구미 예비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지원기업 모집 공고(추가모집)
접수기간 : 2025-05-28 ~ 2025-06-12 18시
| (재)포항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95호 |
| 「2025년 구미 예비수소전문기업육성지원사업」추가공고 |
수소산업 육성 전략에 부합하는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수혜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구미시 내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05월 28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 Ⅰ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5년 구미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구미시 內 수소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창업 후 수소전문기업 요건이 되지 않은 기업 대상 전주기 지원을 통해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 도모
□ 사업내용 : 기술사업화, 우수제품의 판로개척, 컨설팅 등 기업경쟁력강화 지원 등 전주기적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사 또는 공장 주소가 구미시 내 소재하는 기업
□ 지원분야
| 지원분야 | 지원기업 | |
| 수소 산업 | 수소 생산 | - 부생/추출 수소의 고순도 수소생산을 위해 혼합가스를 정제·개질하는 기업 - 전력을 공급하여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리(수전해 관련 소재 및 부품)하여 생산할 수 있는 기업 - 수소생산 관련 설비 및 인프라 시설 구축 가능 기술 기업 |
| 수소 유통 | - 수소의 운송·저장을 위해 단거리 파이프라인 제작 설치 기술 기업 - 소재 개발, 장거리용 고압저장용기 개발, 대용량 수송 가능한 액화수소 생산 기술 기업 | |
| 수소 충전 | - 수소 충전소 설치, 운영,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기술 보유 기업 | |
| 수소 응용 분야 | 수소 모빌리티 | - 수소 모빌리티 활용이 가능한 부품, 공정, 생산 기술 보유 기업 |
| 수소 활용 | - 건물용,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SOFC, PEMFC) 기술 기업 - 스택(전해질, 촉매, GDL, Encloser, Endplate, 분리판 등) 기술 기업 - 개질기(촉매, 용기, 버너 등) 기술 보유 기업 - E-BOP(전력변환장치, PLC, Harness 등) M-BOP, 공정 최적화, 기구 설계 및 유동 해석 등의 기술 보유 기업 | |
| Ⅱ | 지원개요 |
□ 지원규모 :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 지원기간 : 2025.06.~2025.11.14.(약 5개월)
□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 총 80,000천원
- 지원금액 :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 내에서 지원
| 지원명 |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
| 지원유형 | 지원 범위 | 예산(천원) | |
| 사업화 지원 | 홍보물 제작 및 전시회 | 홈페이지 제작, 홍보자료 제작, 제품디자인 개선 등 | 기업당 최대 10,000 |
| 전시회 참가비, 부스설치비, 유틸리티사용료, 통역비, 전시품 운송비 등 | |||
| 기술개발 지원 |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견본품·시약·재료비, 제작비(외주가공비), 장비·기자재 임차비 등 | 기업당 최대 70,000 |
| 지식재산권 및 인증 획득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비 및 특허법인(변리사) 대행/관납료 등 | 기업당 최대 10,000 | |
| 제품인증 등 국내외 공인인증획득을 위해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 |||
| (신청요건) ①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사 또는 공장주소가 구미시 내 소재하며, 아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는 기업 - 매출 10억 이상으로 수소 분야 관련 기술 투자 및 제품 매출 실적 보유 기업 - 수소분야 관련 사업 확대 또는 업종 변경을 희망하는 기업 ※ 산업부 지정 수소전문기업은 신청대상 제외 ② 지원프로그램은 2개 이상 구성하여 신청 필수 - 프로그램 구성 예시 : 사업화지원(홍보울 제작, 전시회) + 기술개발 지원(시제품제작, 지식재산권) ③ 지원예산 범위 내,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조정): 기업 최대 80,000천원(위원회 결정) ④민간부담금 현금 10% 이상 (우선집행) 필수 매칭 (※ 민간부담금 미집행시 사업비 환수) | |||
| < 민간부담금 예시 > | |||||
| ‣ 지원금 1천만 원 경우 (단위 : 원) | |||||
| 구분 | 총사업비 | 지원금 | 기업부담금 | ||
| 금액 | 11,111,200 | 10,000,000 | 1,111,200 | ||
| 비율 | 100% | 최대 90% | 10% 이상 | ||
□ 지원방식
- 직접지원 (포항TP→지원기업 직접 지급)
-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기업부담금 확인 → 협약체결 → 1차/2차 지원금 지급
□ 지원방침
- 민간부담금을 포함하여 모든 예산 항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동일한 지원사업 아이템으로 타 사업 동일유형 중복지원 불가
| Ⅲ | 신청 및 접수 |
□ 모집기간 : ~ 2025년 6월 12일 18:00
□ 신청방법
- 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ptp.or.kr) 사업공고에서 사업 신청 양식 다운로드 및 사업신청 등록 ※ 사업신청 등록 시 한글파일 양식(hwp)으로 업로드 필수
- 신청 마감 후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자료 일체는 변경·반환 불가
- 전산 등록 마감일 18:00까지 온라인 제출(마감 시간 도착분에 한함)
- 공모 결과 지원기업의 수가 미달인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전산 등록 기간에 전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기타 증빙자료
| No | 서식명 | 해당여부 |
| ①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제1호] | 필수 |
| ② | 기업부담금 현금출자 확약서 1부, [서식 제2호] | 필수 |
| ③ |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1부, [서식 제3호] | 필수 |
| ④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 원본 1부, [서식 제4호] ※ 해당 사업 참여인력마다 각 1부 제출 | 필수 |
| ⑤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필수 |
| ⑥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 1부 ※ 2025년 5월 21일 이후 발급분 제출 | 필수 |
| ⑦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을 제출 | 필수 |
| ⑧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 필수 |
| ⑨ |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 공통 |
※ 지원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지원신청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Ⅳ | 선정절차 및 기준 |
□ 추진 절차
| 공고(~05.28.(수)) | | 신청ㆍ접수(~06.12(목))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6월중) |
| 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지원 서류 인터넷 접수 (전산등록) | 경상북도, 주관기관 및 선정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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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6월중) | | 협약 준비(6월중) | | 지원대상 선정 공지(6월중) |
| 주관기관-선정기업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주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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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11.14.) | | 중간평가 및 최종보고 | | 결과평가위원회(11월중) |
| 시제품 개발, 인증획득, 컨설팅 및 마케팅 진행 등 | 중간(8월중)/최종(11.14.) 선정기업 ↔ 주관기관 | 사업수행 결과 및 성과 평가 (발표평가) |
※ 해당 일정은 계획이며, 지원기업 미달 및 사업수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평가
| 단계 | 내용 | 평가자 |
| 1단계 | 서류평가(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 포항TP 사업 담당자 |
| 2단계 | 발표평가 | 외부전문가 5인 |
- 서류평가
⦁ 과제 중복성, 지원분야 및 자격 해당 여부 등 기본 요건 검토
※ 공고 내용의 충족 여부, 수행기관·책임자 자격 유무, 중복과제 지원 준수 여부,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검토 등을 통한 선정평가 대상과제 평가
⦁ 결격사유가 있을 시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 기회를 부여
※ 서류평가 후 결격사유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 대상과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서류평가에 통과된 과제에 한하여 발표평가 진행
- 발표평가
⦁ 발표평가 시간 :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평가 시 과제책임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이 원칙
⦁ 평가위원 구성: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예산 확정
□ 선정기준
- 최종선정: 발표평가 점수 득점자 순으로 결정
- 점수산정: 평가의견서 평가 배점 산술평균으로 최종점수 산정
-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평가 지표
- 서류 평가
⦁ 지원제외대상 항목 및 과제 중복성, 제출서류 검토
⦁ 과제중복성검토 결과 80% 이상 중복과제 대상 평가대상 제외
⦁ 서류평가에 통과된 과제에 한하여 발표평가 진행
- 발표평가
⦁ 서류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평가, 70점 이상 통과
⦁ 지원 적합성, 재무 건전성, 기업 성장성 등 평가
※ 동점자 발생 시 ‘지원 필요성’, ‘계획의 적정성’ 순 항목이 높은 기업 우선순위로 선정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일반현황 (10) | 기업의 특허출원 및 수상실적 ※ 해당 사업 관련 기술 및 아이템에 한함 | 5 |
| 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 (재무평가) | 5 | |
| 지원 필요성 (30) | 기업 애로사항의 명확성 지원의 시급성 및 필요성 | 30 |
| 계획의 적정성 (40) | 사업의 타당성, 추진일정,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 15 |
|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 10 | |
| 사업기간 및 비용의 적정성, 사업비 집행계획 | 15 | |
| 결과 활용계획 (20) | 기업발전 기여도 향후 계획의 적정성 | 20 |
| 합 계 | 100 | |
□ 평가 세부 계획 및 운영 방안
-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사업비편성, 사업화가능성 등 평가
- 신청 과제에 대한 발표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과제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함
- 발표평가 결과에 따라 70점 이상의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며, 지원예산 내에서 지원대상 수 및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신청제한
- 사업내용이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이 부도,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신청제한,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
※ 접수 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외감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일시적 재무악화에 대한 예외 > | ||
|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인 경우,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잠식에 대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등)를 제출해야 함 |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旣 지원된 경우(유사한 경우 포함)
-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서 旣 생산·판매 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지원제외
- 과제 선정이 되었더라도 지원 제한 사유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 취소
- 최종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심의에 따라 조정 가능
- 본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발급수수료는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인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요령 및 규정에 의거함
- 지방보조금법 및 하위법령,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구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재)포항테크노파크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Ⅵ | 선정기업의 의무 |
- 선정기업은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침 및 기준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회 예정
-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현장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Ⅶ | 유의사항 |
□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적용됨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되어도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한 것으로 간주,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평가 중 유의사항
- 서류평가 통과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 지원기업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업부담금은 협약 시 별도 사업비 계좌로 先 입금(확인필수)
□ 선정 후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기업에게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지원사업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이후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Ⅷ | 문의처 |
| 문의처 | 연락처 | |
| 에너지사업본부 수소특화단지추진단 | 054-223-2265 | dkkim@ptp.or.kr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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