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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부정기형에 관한 판례 질문(형소법 객관식 62회)
칼새 추천 0 조회 106 05.10.12 00:2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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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0.12 00:27

    첫댓글 ④ 상고심은 원칙이 사후심일뿐 예외적으로 지문처럼 '자판(自判)'을 하는 경우에는 속심처럼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상고심이 자기가 재판을 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피고인이 상고심 자판시에 성년에 달했으므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수업시간에는 시간관계상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했습니다. ^^

  • 작성자 05.10.12 07:57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2번 문항과 관련하여, 상고심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파기자판)할 당시에 피고인이 성년자이므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수고하십시요.

  • 05.10.13 21:05

    이것은 이런 글로는 설명이 안됩니다. 우리 학원생이면 학원 휴게실로 찾아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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