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형소법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형소법 객관식 문제를 풀다가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부정기형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2
① 소년에 대하여 사형, 무기형 또는 유기형의 법정형중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부정기형은 과할 수 없다.
② 항소심 판결선고 당시 미성년자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고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되었다면, 상고심은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항소심판결 선고당시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이 없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④ 항소심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였음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상고심이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 동 피고인이 성년에 달하였다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까지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하여야한다.
정답과 관련 없이.4번 문항과 관련하여
항소심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였음이 위법이면 당시 미성년자인데,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항소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에 당시 미성년자이므로 상고심은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하지 않나 해서요?
첫댓글④ 상고심은 원칙이 사후심일뿐 예외적으로 지문처럼 '자판(自判)'을 하는 경우에는 속심처럼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상고심이 자기가 재판을 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피고인이 상고심 자판시에 성년에 달했으므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수업시간에는 시간관계상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했습니다. ^^
첫댓글 ④ 상고심은 원칙이 사후심일뿐 예외적으로 지문처럼 '자판(自判)'을 하는 경우에는 속심처럼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상고심이 자기가 재판을 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피고인이 상고심 자판시에 성년에 달했으므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수업시간에는 시간관계상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했습니다. ^^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2번 문항과 관련하여, 상고심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파기자판)할 당시에 피고인이 성년자이므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수고하십시요.
이것은 이런 글로는 설명이 안됩니다. 우리 학원생이면 학원 휴게실로 찾아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