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례하나 보고 여쭤보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지위승계신고 수리행위는 행정처분이다.
(대법원1993.6.8. 선고 91 누11544)
문)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도 수리자체는 처분성이 없고 그것의 반려행위만이 처분성이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위의 판례는 일반적 이론과 독립시켜서 예외적으로 액화석유가스양도수리만이 처분성이 있다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신고의 수리행위 혹은 영업양도행위의 수리자체가 행정처분성이 있다고 봐야하나요.
첫댓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의 수리는 독립한 행정행위이므로, 수리나 수리의 거부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의 수리의 거부가 있다 하여도 그 신고가 법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신고의 효과는 완성된다. 따라서 이 경우 수리 또는 그 거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행위(강학상 수리)로서의 처분이 아니다.
지위를 승계한다면 양도자가 있고 양수자도 있겠죠. 승계 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양도자에 대해선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양수자에게 법적 권리를 설정해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즉 사업 허가자가 변경되는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봅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관점과는 조금 다른 각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햇살 한가득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지위승계신고의 법적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