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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액화석유가스양도판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나기사카오루 추천 0 조회 112 11.02.11 09:1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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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2.11 13:55

    첫댓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의 수리는 독립한 행정행위이므로, 수리나 수리의 거부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11.02.11 13:56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의 수리의 거부가 있다 하여도 그 신고가 법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신고의 효과는 완성된다. 따라서 이 경우 수리 또는 그 거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행위(강학상 수리)로서의 처분이 아니다.

  • 11.02.11 14:51

    지위를 승계한다면 양도자가 있고 양수자도 있겠죠. 승계 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양도자에 대해선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양수자에게 법적 권리를 설정해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즉 사업 허가자가 변경되는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봅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관점과는 조금 다른 각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 11.02.11 16:17

    햇살 한가득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지위승계신고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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