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992호
2025년(2024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계획 공고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제4조(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따라,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5년(2024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5. 26.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5년(2024년산)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ㅇ 지원대상
[농업인] 광주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우리 구 소재 농지에서 2024년산 벼를 재배한 농업인(2024. 9. 30. 기준)
☞ (제외대상) ①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 원 이상인 자
②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 지] 2024년 기준 우리 구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만 지원)
ㅇ 지원단가: (일반) 경작 규모별 차등지급, (친환경) 1,200천원/ha
☞ 일반벼 사업신청 면적 확정 후 지원단가 결정(7월 중)
ㅇ 지급방법: 대상자 별 사업비 확정 후 개별 계좌 입금
2.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025. 5. 26.(월) ∼ 6. 4.(수)까지
- 공고기간 : 2025. 5. 26.(월) ~ 6. 9.(월)
ㅇ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ㅇ 신청방법: 신청서류 제출
① (2024. 기본공익직불금 수령자) 신청 생략(일괄선정)
② (2024. 기본공익직불금 미수령자)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영농증빙서류 등
3. 부정 수급 관련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4. 기타 사항
ㅇ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제4조(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지원계획 지침에 따름
5. 문 의 처 : 북구청 시장산업과(☎062-410-6587)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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