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5년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참가기업 모집 공고(크리에이터스튜디오 상상플러스부산)_부산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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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스튜디오 상상플러스부산 2025년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참가기업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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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부산 크리에이터 대상으로 2025년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5월 15일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 사 업 명 : 2025년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거주지역이 부산인 크리에이터 중‘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등 영상제작 또는 유튜브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유사 업종 등록자
※ 부산 거주 크리에이터 중 구독자 1천명 이상 5만명 이하
❍ 지원규모 : 20명(팀) 지원
❍ 지원내용 : 1인미디어 영상콘텐츠 관련 1:1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영상콘텐츠 기획 교육 및 제작지원**
※ 제작지원금 교부 : 진흥원에서 크리에이터 1명(팀)당 2백만원씩 총 40백만원 직접 교부
❍ 주 최 : 부산광역시
❍ 주 관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 모집기간 : 2025. 5. 15.(목) ~ 2025. 6. 5.(목) 16:00
❍ 모집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구독자 1천명 이상, 사업장 및 거주지역이 부산인 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등 영상제작 또는 유튜브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유사 업종 등록자
※ 사업자등록증 필수 : 공고 마감일(2025. 6. 5.)까지 등록분 허용
| 지원자격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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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신청일 현재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지원기관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표절 포함) ∙ 선정적, 비윤리적, 폭력적인 콘텐츠가 있는 경우 |
❍ 지원기간 : 2025. 6. 17. ~ 2025. 9. 30.
❍ 지원내용
가. 영상콘텐츠 컨설팅, 교육, 제작지원
1) 지원내용
| 구분 | 프로그램명(가제) | 주요내용 |
| 컨설팅 | 크리에이터 성장 컨설팅 | - 영상콘텐츠 분야별 1:1 전문가 컨설팅 4회 이상 콘텐츠 개발, 브랜드 구축, 수익화, 저작권 등 |
| 교육 | 콘텐츠 제작 스킬업 교육 | - 콘텐츠 기획 및 채널 브랜딩 등 보유채널 성장 교육 2시간씩 10회 이상 콘텐츠 관련 교육 운영 |
| 제작지원 | 프로덕션 지원 프로그램 | 기술 2회 지원(기획, 촬영, 편집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 2백만원 지원(컨설팅, 교육 수료 필수) |
| 세미나 | 1인 크리에이터 세미나 | 유명 크리에이터 특강 세미나 개최 2회 |
※ 영상콘텐츠 컨설팅(100%) 미참여 및 교육(80%) 미수료 시, 제작지원 제한
※ 제작지원 예산편성 내역(예시)
| 예산편성 | 목 | 세목 | 세세목 | 산출근거 | 지원금 신청액(원) |
| 인건비 | 보수 | 예시) 대표 인건비 편성 200,000원 x 1식 | 200,000원 |
| 기타직보수 | 예시) 직원 인건비 편성 200,000원 x 1식 | 200,000원 |
일반 운영비 | 사무 관리비 | 전문가활용비 | 예시) 유명 게스트 섭외비 800,000원 x 1식 - 100,000원 x 4시간 x 2회 = 800,000 | 800,000원 |
| 임차료 | 예시) 촬영장비 및 촬영용 드론 등 대여 - 50,000원 x 2시간 x 2회 = 200,000 | 200,000원 |
| 일반수용비 | 예시) 영상콘텐츠 소모품 구입 - 100,000원 x 1식 = 100,000 | 100,000원 |
| 일반용역비 | 예시) 영상콘텐츠 편집 용역 - 500,000원 x 1식 = 500,000 | 500,000원 |
| 합계(총사업비) | 2,000,000원 |
※ 인건비 예산은 총 사업비의 20%까지 편성 가능
2) 지원규모 : 총 20명(팀)
3) 필수사항
가) 통장 신규개설 혹은 0원 통장으로 사업비 통장 사용
나) 보유채널 영상콘텐츠 또는 기획 영상콘텐츠*** 롱폼 2편, 숏폼 2편 이상 제작 및 업로드 의무
※ 기획 영상콘텐츠 : 컨설팅 및 교육 중 기획한 영상콘텐츠 소재를 기반으로 제작
나.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시설인프라 지원 : 서면, 영도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촬영 스튜디오 및 전문 촬영장비 지원
❍ 크리에이터 평가기준
가. 발표평가 : 크리에이터당 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크리에이터 (40) | 지원의지 | ∙영상콘텐츠 관련 컨설팅, 교육, 제작지원 참여의지 | 20 |
| 제작역량 | ∙영상콘텐츠 기획력, 편집 완성도, 연출력 | 20 |
영상콘텐츠 (40) | 적합성 | ∙콘텐츠 요건 충족 및 본과제의 취지 이해 여부 | 10 |
| 업로드주기 | ∙최근 6개월간 평균 업로드 빈도(정기 업로드 여부) | 10 |
| 완성도 | ∙영상 기획력 및 편집 완성도 | 20 |
기대효과 (20) | 홍보성 | ∙유튜브 외 틱톡, 인스타그램 등 홍보 가능 여부 | 10 |
| 발전가능성 |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발전가능성 | 10 |
| 합계 | 100 |
※ 선정 크리에이터의 협약 포기 또는 해지 발생 시, 선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 중 예비순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부족할 경우 1배수 미만으로 선발할 수 있음.
| 모집공고 |
| ∙ 접수기간 : 2025. 5. 15.(목) ~ 6. 5.(목)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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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평가 |
| ∙ 발표평가 : 2025. 6. 12.(목) 예정 ※평가결과 합산하여 고득점 순 20명(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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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발표 |
| ∙ 발표일자 : 2025. 6. 13.(금) 예정 (중복수혜 검토 : 2025. 6. 13.(금) ~ 6. 2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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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및 협약 체결 |
| ∙ 협약체결 : 2025. 6. 17.(화) 예정 ∙ 주요내용 : 지원내용 안내 및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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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진행 및 지원금 지급 |
| ∙ 협약기간 : 2025. 6. ~ 2025. 9. 예정 - 컨 설 팅 : 2025. 6. ~ 2025. 7. 예정 - 교 육 : 2025. 6. ~ 2025. 8. 예정 - 영상제작 : 2025. 7. ~ 2025. 9. 예정 - 지 원 금 : 협약 후 10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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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정산 및 최종평가 |
| ∙ 정산기간 : 2025. 9. 중 ∙ 회계정산방법 : 지정회계사 회계정산 실시 및 회계감사보고서 제출(과제수행 병행) ∙ 결과평가 : 2025. 10. 9.(목) 예정 ∙ 최종평가 : 영상콘텐츠 결과물 및 정산결과 등 최종 평가 진행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5. 5. 15.(목) ~ 2025. 6. 5.(목) 16:00까지
❍ 신청서류
| 구분 | 순번 | 서류내용 | 비고 |
| 제출서류 | 1 | ∙ 지원과제 신청서 | PDF 파일 제출 |
| 2 | ∙ PPT 발표자료 | PPT 파일 제출 |
| 3 | ∙ 인감증명서 | PDF 파일 제출 |
| 4 |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PDF 파일 제출 |
| 5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PDF 파일 제출 |
| 6 | ∙ 사업자등록증 | PDF 파일 제출 |
| 7 |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PDF 파일 제출 |
| 8 | ∙ 4대보험 가입내역서 ※인건비 예산 산정 시 | PDF 파일 제출 |
| 9 | ∙ 주민등록등본(대표자에 한함) | PDF 파일 제출 |
| 제출방법 | 메일(sonhe0627@busanit.or.kr) 제출 |
※ 제출서류 순서는 위 표 순서대로 정리, PDF 파일로 변환 후 제출
(제출파일명 : 1인미디어_패키지지원_신청자명)
※ 제출서류 내 서명란은 인감 날인 및 전자서명 후 제출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의 경우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지원기관은 반드시 공고문 유의사항을 숙지 후에 신청하도록 함
◦ 2025년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대상자의 과제참여 제한
◦ 본 사업에 최종선정된 후 사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지방지원사업에 따른 협약지원금 반환 지급보증)을 가입하여야 함 ※사업비 산정 불가
◦ 지원기관은 사업 정산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며, 불인정금액이 발생할 경우 환수 조치함
◦ 지원기관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2025.10.17.까지) 영상콘텐츠 제작영상, 최종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지원신청 서류검토 시, 제출서류 미비 및 결격사유 발견에 따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봄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 중 특수이해관계자(가족, 친족 등)와의 거래를 금지함
◦ 과제수행기간 내 반드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물 산출이 가능해야함
◦ 평가점수 및 순위는 외부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창작자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재사항의 허위 내용 작성 시 불이익(탈락 등) 조치함
◦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진흥원 및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선정 되어 지원받은 경우가 적발될 경우 지원자격 취소 및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참가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 및 결과보고 미제출, 불성실 제출, 저작권 분쟁 등 기타 문제가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크리에이터에게 지원자격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와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참가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제작 콘텐츠(본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된 결과물 및 중간과정 일체)는 주최·주관기관에서 홍보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지원사업의 결과물(영상)에는 반드시 주최·주관기관, 크리에이터스튜디오 상상플러스부산의 로고 및 지원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 지원사업 선정자에 대한 사후관리(채널 현황 및 매출 실적)를 위해 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결과평가 후 불량(50점 이하)사업은 환수 조치함
◦ 단순 기업 홍보 목적 또는 정치적 이슈와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기획이 있을 경우 제작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상기 공고 내용은 내부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융복합콘텐츠단(콘텐츠창작지원팀) 손현익대리
- 메 일 : sonhe0627@busanit.or.kr
- 연 락 처 : T. 051-749-9161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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