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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래 글은 디테일 상당히 강하므로 아고라를 그대로 카피 했으며 추가로 블로그과 기사를 링크해 보았습니다..
연 했던 ISD조항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서로간에 평등한 협상이라는 말을 인정할 수 있을지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무단복제 했다고 고발 하면 난 몰라~~~~~
필수적으로 먼저 블로그를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디테일이 상당히 강합니다>
다음 아고라 링크 <주요 내용은 프레시안에서 정부를 상대로 내 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걸로 추정되네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56817
'우리 정부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데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봤자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 메탈클래드 ]-간접수용의 대표적인 사례
■ 멕시코 주정부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건축을 허가한 적이 없다
재경부는 5월 보도자료에서 "1993년 5월 산 루이스 포토시 주 정부가 멕시코
기업인 코테린에 폐기물 매립시설의 건축을 허가했으며, 1993년 9월 미국의
메탈클래드는 위험 폐기물 매립시설의 건축·운영을 목적으로 코테린을
정식으로 인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멕시코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 산 루이스 포토시 주 정부가 멕시코
기업인 코테린에 설치를 허가했던 것은 유독성 폐기물의 '매립(landfill)'시설이
아니라 '하치(transfer)'장이었다.
멕시코 법은 해외 기업들이 마킬라도라 산업단지에서 만들어낸 유독성 폐기물을
자국으로 되돌려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물론 미국기업들은 이같은
멕시코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 코테린의 하치장은 바로 이런 폐기물이
거쳐가는 '임시 거처'였던 셈이다.
코테린 역시 메탈클래드에 팔리기 직전인 1991년과 1992년 두 차례에 걸쳐
폐기물 하치장을 매립시설로 확장하려고 시도했으나 과달카사르 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다.
과달카사르 지역은 물이 모두 지하로 스며드는 토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독성 폐기물을 땅에 묻을 경우 그 안에 들어있는 해로운 물질들이
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수로 스며들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코테린의 경영진은 하치장을 매립시설로 확장하려는 계획이 좌절되자
미국기업인 메탈클래드에 회사를 넘기기로 결정했다.
■ 국제 중재에 회부
메탈클래드는 1993년 4월, 이 계곡에 연간 16만 톤의 유독성 폐기물
매립 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코테린으로부터 토지와 건설 허가권을
매입하였다. 그리고 2천 5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1995년 3월에 처리장을 준공하였다.
그러나 처리장의 반경 10킬로 미터 이내에 약 8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지역 주민의 염려와 반대는 당연했다.
과달카사르 시는 1995년 12월, 메탈클래드의 매립장 가동 신청을 거부했다.
그리고 포토시 주 주지사는 해당 지역을 생태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회사는 이러한 조치가 NAFTA에서 규정한 수용 조치에 해당한다면서
최소 4천 312만 달러의 보상을 요구하며 멕시코를 국제 중재에 회부하였다.
■ 멕시코 정부의 반론서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를 위하여, 266 페이지의 장문의 반론서를 제출하여 맞섰다.
메탈클래드 사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유독성 폐기물 처리 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였다. 엄격한 환경 규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유독성 폐기물 처리 사업의 특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해당 지역 사회와 주민의 동의를 어떻게 얻느냐가 폐기물 처리장 사업의
결정적인 관건임은 업계의 상식이다. 그러므로 멕시코 연방 정부가 허가를
하였더라도 과달카사르 시의 허가와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는
매립처리장이 가동될 수 없다는 정도는 회사가 알고 있었다.
당시 포토시 주의 주지사도 가동 허가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회사에게 명백히 알려 주었다.
그리고 페드레라 계곡 일대는 애시 당초 1991년부터 불법적인 유독성
폐기물 적치와 소각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피해와 항의가 잇달았던
지역이었다.
그리고 이미 1991년과 1992년에, 과달카사르 시 의회가 그 지역에
매립장을 건설하려는 코테린의 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메탈클래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을 환경 보존 지역으로 지정하는 권한은 멕시코 헌법에
따라 주와 시 정부의 권한이었다. 그러므로 멕시코 연방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회사의 사업 실패를 멕시코 정부가 보상해줄 수는 없다.
이것이 멕시코 정부의 항변이었다.
■ 판결
재경부는 보도자료에서 "메탈클레드는 법적 의무가 아닌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과달카사르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며 (…)
멕시코 국내법상 폐기물 시설 운영은 연방정부 권한 사항이며,
시 정부는 이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정부의 이같은 주장은 '비밀주의 재판'으로 악명이 높은
세계은행(WB)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유권해석이었을 뿐
나중에 멕시코 정부가 요청한 재심에서는 이런 해석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0년 8월 ICSID는 '메탈클래드가 중앙정부와 주 정부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폐기물 매립시설을 건설·운영할 수 있다고 믿게 됐는데 시 정부가
건축허가를 내리지 않아 메탈클래드에 손해를 입혔다'며 멕시코 정부가
메탈클래드에 1668만5천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멕시코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정책 결정 및 집행 상의
'투명성(transparency)'이 부족해 해외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었다.
2000년 10월 멕시코 정부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ICSID가 재조정 법정으로
지정한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당시 멕시코 정부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설립·운영은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 정부, 시 정부 등 3단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1년 5월 이 소송을 담당한 데이비드 티소 판사는 'ICSID가 내린 판결은
투명성 조항(Article 18)을 투자 조항(Article 11)에 억지로 가져다
붙힌 부적절한 유권해석'이라며 보상금의 액수를 1668만5천 달러에서
1560만 달러로 100만 달러 이상 낮췄다.
메탈클래드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요구했던 보상금의 액수는 9000만 달러였다.
하지만 캐나다 법정도 '멕시코의 산 로이스 포토시 주 정부가 1997년 뒤늦게
이 지역을 생물다양성과 종 보존을 위한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해외투자자의 재산을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끝내 미국기업인
메탈클래드의 손을 들어주었다
■ 판결문
본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환경보호 조치와 같은 동기라든가
의도 등은 고려하거나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고려해야 할 문제는 오로지
'투자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하나뿐이라고. 그리고 수용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따라서 NAFTA에서 수용이란 공개적이고 고의적이며 자인된
'재산 가져가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 암암리에 행해지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소유권을 훼방하여 그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이나 '그 소유를
통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의 전체 혹은 상당한 부분을
빼앗는 결과를 낳을 경우에는 비록 투자대상국이 그로 인해 명백한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해도 그런 소유권 훼방은 수용에 해당한다."
메탈클래드 사건을 담당한 중재재판소는 환경 문제에 대한
국가의 '경찰권(police power)'도 인정하지 않았고,
국가의 조치가 '선량한 동기'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도 묻지 않았다.
'간접적 수용'이나 '수용에 맞먹는 조치'라는 모호한 말의 실제 의미는,
투자의 '자산가치'를 훼손할 만한 일체의 정부 조치들이 모두 수용으로
해석되어 배상의 의무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판결의 의미 ]
■ 법적 자율성 침해
멕시코 측의 법률가들은 멕시코의 국내 법률로 볼 때 폐기장 설립허가를
교부할 권한의 소재는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따라서 멕시코 중앙정부에는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중재심판소에 보내왔다.
하지만 중재심판소는 그러한 의견을 묵살해버리고 폐기장 설립허가
교부권은 중앙정부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유권해석을 내려버렸다.
이러한 유권해석은 명백하게 한 나라의 법적 자율성이라는 영역에까지
중재심판소가 침범해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된서리(regulatory chill) 효과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 제도를 이용해 투자대상국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입법 철회나 거액의 배상금만인 것도 아니다.
제소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만으로도 투자대상국을 쫄아들게 해 어떠한
입법이나 행정조치도 아예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이른바 '규제당국에 대한 된서리(regulatory chill) 효과'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는 단 하나, 즉 소송비용이다.
제소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자가 투자대상국 관청에
'의도 통지(notice of intent)'를 보내게 되어 있는데, 이 단계에서
제소의 논리와 배상금의 크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국제 중재재판으로
가지 않고도 해당 국가를 뒤로 물러서게 할 수 있다.
게다가 입법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착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저항을 감안해 정부가 스스로 무산시키는 규제가 발생할 것이다 .
즉 투자대상국의 국가는 어떤 입법을 하거나 조치를 할 때마다
항상 외국 투자자들의 수익에 영향이 없을지를 살피고, 영향이 있다면
그런 입법이나 조치는 하지 말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런데 입법이나 행정조치란 사회적 형평이라는 가치를 위해 기득권이나
이익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다.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보건, 환경, 안전 등의 분야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이 부분은 '경찰력'과 관련해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각국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NAFTA 11장(투자자 국가제소권)은 이런 부분도 외국인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암시하고 있다.
NAFTA의 이 부분은 환경과 보건과 같은 분야에서조차 국가가 어떤 조치를
취할 때마다 그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의 손익 변동을 먼저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가 외국인 투자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도 없이 그저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내놓는 일체의 선량한(bona fide)
입법과 행정조치들도 배상의 의무를 지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된서리(regulatory chill) 효과의 구체적인 사레
캐나다 뉴브런즈윅 주의 입법위원회는 오랜 숙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뉴브런즈윅 주의 상황에 맞는 공공 자동차보험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고,
이 방안에 대한 뉴브런즈윅 주민들의 지지도 상당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존의 자동차보험 회사들이 이번에도 NAFTA 11장을 언급하며
제소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나섰고, 결국은 뉴브런즈윅 주지사가
입법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NAFTA는 캐나다가 새로운 공기업을 설립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권리도 결국에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 기업의 이익을 크게 건드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공기업이란 것은 그 정의상 국민경제의 형평과 균형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이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시장에 관여하고 부의
재분배를 추구하게 된다. 그러니 NAFTA에 규정된 공기업 설립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질 리가 없다.
[ 그 후 과달카사르는 어떻게 됐을까? ]
■ "도대체 왜 암에 걸리게 됐을까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자연 속에 살고 있어요. 저는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고, 고기도 많이 먹지 않아요. 피임기구도 사용하지 않고,
유산 경험도 없고, 성관계도 복잡하지 않아요. 운동도 많이 합니다.
가족 중에 암에 걸린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내가 암에 걸리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난소암을 앓고 있는 에스텔라 가르시아. 가르시아는 2005년에 발병한
난소암으로 눈썹이 다 빠졌고 머리카락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마을잔치에 가기 위해 눈썹을 그리고 친구가 선물로 사준 가발을 썼다.
그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국립병원인 IMSS에서 치료를 받는다. 원래는
의료보험이 없어 한 달에 250만 원 가까운 치료비를 모두 감당해야 했으나,
동생이 사회보장 기관에서 일하는 덕에 이제는 가족의료보험 혜택이나마
받게 됐다.
"배움이 부족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 바로 옆에 유독성 폐기물이
버려지는데도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를 떠나면 갈 곳도 없는데 안다고 한들 뭐 하겠습니까."
■ "무뇌증과 같은 병으로 죽는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1997년 후안 로모의 아내는 뇌가 없는 아이를 낳았다.
후안 로모는 태어난지 6일 만에 죽은 아이를 들쳐업고 멕시코 정부가
주최한 공청회에 나가 "이래도 메탈클래드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문제가 없느냐"고
절규했다. 결국 로모는 아이의 죽음이 불러온 부부간 불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내와 이혼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1997년 제 아내가 무뇌아를 낳았을 때 여기서 24km 떨어진 인근 마을에서
4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4명 중 3명의 여자아이들이
얼굴에 물혹이 솟아오르는 병(뇌수종)으로 인해 태어난지 얼마 안 되어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명의 남자아이는 척추가 2개로
갈라져(척추분리증) 있습니다."
■마을 묘지, 10년 전부터 갑자기 붐비다
과달카사르 사람들은 더 이상 마을의 공동우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공동우물의 물은 빨래를 하거나 마을 옥수수를 재배하는 데만 사용한다.
먹는 물은 슈퍼마켓에서 산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과달카사르에서 생수를
사다 마시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마을에서는 생수뿐 아니라 코카콜라의 소비량도 크게 늘어났다.
메탈클래드의 폐기물 처리시설과 가까운 곳에 사는 동물들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경우가 많다. 새로 태어나는 동물들 중에는 선천적으로
장애나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도 많다.
"동물들에게까지 생수를 사다 먹일 수는 없는 노릇이죠. 사실 마을사람들
중에도 지하수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생수를 사먹을 돈이 없어
그냥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페르난도 토레스, 마을주민)
과달카사르뿐 아니라 인근 마을의 사람들도 '원인 모를'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
암으로 죽은 사람들의 연령대는 다양하다.
또한 이들이 걸린 암은 간암, 폐암, 위암, 자궁암, 유방암, 백혈병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암들이 다 망라돼 있다.
마을 묘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암으로 죽은 사람들의 무덤으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 정부의 보호를 못 받는 과달카사르 사람들
과달카사르 마을 사람들은 그린피스 등 외부 환경단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멕시코 정부에 환경오염의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비난과 함께 마을사람들 중 일부에게만 돈을 뿌리는 이간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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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달카사르 사람들은 매탈클래드를 상대로 직접 보상을 받아내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우리 정부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데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봤자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겠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을 보호해줄 정부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 사후처리
메탈클래드는 이미 돈 먹고 철수하고 멕시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재안정화 작업이라고 다시 묻고 있다
이 블로그도 상당히 디테일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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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다루지 않았던 ISD 관련 기사 중<KTV>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60612175704780&p=ktv
국가의 미래는 그 국민의 미래이며 그 미래를 개척하는 것은 현재가 아닌 바로 과거 역사를 청산하고 참회하는 것이다 -리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