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역점 프로젝트인 원도심 활성화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맞물려 시내 재개발·재건축 등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각종 경관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대전시는 공동주택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공동주택 건축 시 아파트 방향을 보조 간선도로 이상 도로와 직각으로 배치하고 철도·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완충녹지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건축물 배치기준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4층 이하 단독주택지로 이루어진 저층건물 밀집지역과 인접된 지역에서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외측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상 이격되어야 10층 이상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이격거리를 20m 이상으로 완화 적용하였다.
또한 경관심의 시 제출자료인 매스모델, 합성사진 등 제출조항을 삭제하고 경관시뮬레이션 자료로 대체해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공동주택 주동 길이의 기준을 4호 연립 또는 50m 이하에서 60m 이하로 완화하여 자유로운 건축 설계를 유도하였다. 이밖에 대전시 건축심의 기준 폐지에 따른 관련 용어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중복되는 건축물 높이기준 등의 규제 조문을 삭제하였다.
대전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대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관련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던 시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