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kt 전화국에서 일방적인 요금제가입으로 시골에부모님
집전화에 대한 환급금을 마니 받았는데요..오늘은
부모님 집전화 요금통지서를 받아보고 이상한 점이있어 상담했죠
요즘내역에 부가서비스에 발신자표시서비스<<< 이항목을 보고
1500원으로 되어있었죠 저희시골집에는 일반전화기가 최신도 아니고 액정도 없는
구형 전화기인데 하루에 부모님이 전화사용 하루에 1번할까말까 하죠 요즘은 핸드폰이
있으시니 말이죠 ?
전화국에 100번에 상담하면서 그부분이 어찌하여 가입되었고 왜 전화기에
액정도 없어서 발신번호를 볼수도 읍는데 누가 부가서비스 동의를 했는지
상세히 내역조회한 결과 전화국 협력업체에서 2003년도에 상담하면서
거의 영업목적으로 된거더군요 그부분에 녹취기록도 동의서 서류도
증거로 없는상태이면서 효력이 없는거지요 그래서 바로 해지요청과
함께8년 동안 1500원을 부당히 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건지
항의 결과 100% 환급조치 해준다더 군요 제가 크래임 부분을 항의
해서 이번주 안으로 환급해준다 했습니다 거의 14만원정도 됩니다
회원님들중에 부모님집에 집전화기 요금 잘보시고 억울한 경우 없으시길
바라면서 몇글 적어봅니다 지루하셨죠? 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하구요
도움되실까하고 올려보네요^^ 항상 안운하시고 대충방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