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19. 작일 오후 그 시경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채해병순국원인 및 조사외압사실진상규명 특별검사임명에관한법률 및 대통령부인 김건희에대한 300백원상당액의 디올벡선물수수의혹,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등 여러 보도추문,비리혐의조사를 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
이들 쌍특검법을 표결처리하는데 있어서, 극우친일 재벌 언론의 비호하에 국민에 군림하던 朴ㆍ全 두 군사독재정부가 퇴출되고나서
민주화를 누리고있는 오늘날에이르러 법관부터 대통령까지 모든 공무원이
그 보증인적지위에서 명령,요구되는 중도력의무에위배하여 특히, 출석 여당의원[*국민을 함부로 잠칭한 국민의짐당 이하 이 사건 국짐당으로한다,국짐당-대표의원,추경호의원]이 위의표결에서 헌법내제율 및 국회법이 규정하는 개별표결권자유제약금지규율에위반하여, 집단으로 무단퇴거함으로써, 이 자체로 대한원불교(박중빈소태산
선사-교주의 빛나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우리 민족종교)대종경 교의품제七조(空圓正공원정의 일원진리삼원형구도첨삭) 그리고 우리 헌법전문 내지는 헌법총칙 제7조( 공무원의지위-봉사자,중립성의무)에서규정하고있는 곧, 옳은것은옳고 그른것은 그르다 라고하는[正]중도력 즉, 중립성계율을 위배하는 위헌위법을
아무일 없다는듯, 감히 하늘을 비웃듯이 태연자약
(泰然自若)으로 일삼으며 천심,민심에 도전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사,발표 처결,공지합니다●
2024.9.20.(01:49)
대한민국 인과검찰서기관
李到圓-李炯鐵
y84-26회내무부7급검찰사무계장인과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