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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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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 사 업 개 요
1.사업목적
◦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지원·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중소기업협동조합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 기술개발·마케팅·협업거래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2.사업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제135조, 제106조
◦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19.11 제정·시행
3.지원대상
◦ 광주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붙임2)
※ 지원 제외기준(세부사항 붙임2 심사기준 참조)
- 동일 사업목적으로 당해년도 정부 및 광주시 보조금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휴면조합 및 휴면건의된 조합
- 정기총회 연속 2년 이상 미개최(미보고) 또는 3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조합
- 이사장 등 특정 개인(업체)를 위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사업성격이 단순 외유·행사성인 경우
- 부지·건물 임대료, 차량구입비, 상근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는 지원 불가
*허위·부당지원 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조치 및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4. 사업예산 : 총 30백만원
5.지원내용
① 조합간 협업거래 지원(조합당 최대 10백만원)
-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를 통해 공동사업(공동구매) 수행 시 거래금액의 10%를 지원
② 공동 기술개발(조합당 최대 10백만원)
- 업종 공통 기술개발, 단체표준 개발, 성능인증 획득, 신제품·기술 개발, 공동시설 및 공정 개선, ERP 구축 등에 대한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③ 공동 마케팅(조합당 최대 10백만원)
- 공동 브랜드(상표) 컨설팅 및 개발, 디자인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광고)물 제작, 박람회·전시회 참가 및 개최, 홈페이지 제작, 언론홍보 등에 대한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6.지원금액
| 사업구분 | 예산금액 | 지원금액(최대) | 지원비율 | 비고 |
| ①협업거래 | 10백만원 | 10백만원 | 거래금액의 10% | vat포함 |
| ②기술개발 | 10백만원 | 10백만원 | 사업비의 90% | vat제외 |
| ③마케팅 | 10백만원 | 10백만원 | 사업비의 90% | vat제외 |
◦ 조합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
- ①~③번 사업까지 중복신청 가능하나, 지원금액이 조합당 최대 10백만원을 넘을 수 없음
- 지원금 이외의 비용은 조합 자부담
- 조합당 지원금은 지원사업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사업의 규모 및 예산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조정할 수 있음
7.추진절차
| ① 사업 공고 | ⇨ | ② 사업계획신청 | ⇨ | ③ 심사·선정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 선정 |
| 광주시, 중앙회 | 협동조합 → 중앙회 | 심사·선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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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시행 보고/ 사업 중간점검 | ⇨ | ⑤ 사업 결과보고/ 지원금 지급 | ⇨ | ⑥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 협동조합 ↔ 심사·선정위 | 협동조합 ↔ 중앙회 | 중앙회 → 광주시 |
2 신청방법
1.신청 및 접수기간
◦ 사업공고 : 지역본부 홈페이지(gj.kbiz.or.kr) 게재 및 공문시행
◦ 접수기간 : 2025. 5. 27(화) ~ 6. 11(수)까지
※ 2025. 11. 30까지 사업완료 및 지원금 청구(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2.신청방법
◦ 「지역본부 홈페이지(gj.kbiz.or.kr) 공지사항」에서 공고문 다운로드
- 공고문 내 서식(사업신청서 등) 작성 스캔 후 이메일(원본파일 및 출력본) 제출
3.제출서류 *붙임1 관련서식 참조
① (서식1) 사업신청서
- 신청조합은 총 사업비(VAT제외) 중 자부담10% 이상 편성
*예시 : 총 사업비 10백만원 = 지원금 9백만원 + 조합부담금 1백만원
※ 최종 지원금 규모는 심사·선정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② (서식2) 사업계획서
③ (서식3) 청렴이행 서약서
④ (서식4) 사업 시행 공정표 *사업시행 보고 시 제출
⑤ (서식5) 결과보고서 *최종완료 후 제출
4.제출 및 문의처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 문의처 : 최성석 차장 ☎062-955-9966(내선 2092), E-mail : css24@kbiz.or.kr ※ 신청 후 최종접수 여부 확인요망 |
3 세부 사업안내
1. 조합 간 협업거래 지원
▢ 사업목적
◦ 협동조합 간 협업촉진을 통한 조합기능 활성화 도모
◦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을 통한 경영성과 제고
▢ 지원내용
◦ 조합 간 계약(거래)을 통해 공동사업 수행 시 거래금액의 10% 지원
- 관내 조합 간 거래 시 구매 조합 지원
- 관내 조합과 타 지역 협동조합 간 구매·판매거래 시 관내 조합 지원
▢ 지원항목
◦ 사업신청 후 선정된 협업거래의 거래금액(VAT포함)의 일부(10%) 지원
※ 본 사업을 통해 촉진된 신규거래에 대해 우선 지원 원칙
▢ 사업예산 : 총 10백만원
◦ 지원금액 : 조합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 조합당 지원금 및 지원조합 수는 심사·선정 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및 예산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
2. 공동 기술개발
▢ 사업목적
◦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을 통한 새로운 가치·기회 창출
▢ 지원내용 *외부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 업종 공통 기술개발(연구용역 포함)
◦ 단체표준 인증(개발) 및 성능인증 획득
◦ 신제품·기술 개발
◦ 공동시설 및 공정개선, ERP 구축 등 업무 인프라 개선
▢ 지원항목
◦ 연구용역비, 연구재료비, 시제품 제작비용, 시험비용, 인증비용(컨설팅, 심사비용, 수수료), 솔루션 구입(개발)비 등 기술개발 및 공정(시설)개선 관련 직접비용
▢ 사업예산 : 총 10백만원
◦ 지원금액 : 조합당 최대 10백만원 이내(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 조합당 지원금 및 지원조합 수는 심사·선정 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및 예산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
3. 공동 마케팅
▢ 사업목적
◦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개별 중소기업들을 위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 마케팅을 통해 시너지 효과 제고
▢ 지원내용 *외부 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 공동 브랜드·상표 개발
- CI, BI, 네이밍, 캐릭터 개발용역 및 컨설팅
◦ 공동 디자인 개발
- 상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 온·오프라인 홍보
- 홈페이지(쇼핑몰 등) 제작, 조합 및 조합원사 홍보 카달로그 제작, 디지털 영상, 옥외광고물 등
◦ 박람회·전시회 참가 및 개최
▢ 지원항목
◦ 용역비, 온·오프라인 광고물 제작비, 디자인개발비, 광고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등 마케팅 관련 직접비용
▢ 사업예산 : 총 10백만원
◦ 지원금액 : 조합당 최대 10백만원 이내(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 조합당 지원금 및 지원조합 수는 심사·선정 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및 예산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
4 선정 및 지원절차
▢ 선정기준
1) 1차 적부심사(지역본부)
◦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조합 운영현황 등
- 지원취지 및 사업계획의 적합성, 정기총회 개최(보고) 등 운영현황 전반
◦ 협동조합 운영 관리의 적정성(최근 3년간)
- 법적의무사항(정기총회, 결산, 사업계획, 수지예산 등) 이행정도
- 법제도(정관, 예산회계규약 등) 구비여부
2) 2차 최종심의(심사선정위원회 ※ 외부위원으로 구성)
◦ 지원 필요성 및 정책적 효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종합평가
▢ 선정방법
◦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1차 평가(서류 적/부심사)와 2차 평가(심사·선정 위원회)를 거쳐 상위점수 순으로 최종 확정
※ 사업별(협업거래/기술개발/마케팅) 신청조합 수가 많은 경우, 평가점수 순위대로 선정지원
◦ 사업별 책정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예산조정 협의 후 지원금액 결정
◦ 단, 사업취지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특별히 지원필요성이 있는 사업일 경우에는 예산조정 등을 통해 지원조합 수 및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2차 심사에서 위원들의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제외
▢ 선정결과 발표 : 2025. 6월 중
5 사업시행 보고 및 사업 중간점검
▢ 사업시행 보고
◦ 기 한 : 사업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 사업시행 보고 내용
- 지원사업 시행 공정표(서식 4)
- 용역계약서 사본 *공동기술개발, 공동마케팅 등 용역사업에 한함
▢ 사업 중간점검
◦ 목 적 : 지자체 보조금 지원 기준 충족 및 사업 시행 공정율 준수 여부 확인
* 사업 계획과 상이한 사업 추진 및 시행 공정율 미준수 등 사업 이행불가 판단시 지원 불가 → 사업 재공고 모집·시행
◦ 점검 일시 : 9월 중 *필요시 추가 점검(10월 중)
◦ 점검 인원 : 2인 1조(심사‧선정위원회 위원)
◦ 점검 방법 : 현장 방문 및 서면 *협동조합과 사전 협의
6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보조금 교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협동조합에 한함
◦ 사업최종 종료 및 결과보고 완료 시 보조금 지급
◦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
| 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 금지(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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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
▢ 정산보고
◦ 선정 후 2025.11.30까지 사업완료 및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정산검사 결과 부적정 집행액 및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 조치
7 기타사항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미선정 조합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조합은 사후에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보조금은 환수 처리함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사업 진행사항 확인을 위한 중간점검 협조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062-955-0037)로 문의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