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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관청회원님들!!! 행정심판 소송이 뭘까요, 잘 못 알면 패가 망신을 당하는 것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인 것입니다
불태워 추천 1 조회 350 16.07.31 20:21 댓글 2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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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내용이 많이 법리에 안맞는 내용이 많아요.
    행정심판 지식이 많이 없는 분의 글로 보입니다. 우리 카페에서는 법리적인 문제는 누구든지 사정없이 지적해야 합니다. 그래야 카페에 <저러니까 사피자가 됐지...>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 우선 7- 10개 모순점 중에 몇개만 지적합니다.

  •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1.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 위해선 국가 즉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행위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받아야만 하고 이에 불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는 말이 법리에 안맞고
    2. ...행정행위에 대한 처리 결과....라는 말도 없어요
    3. ..아마도 <행정처분장> 을 두고 하는 말 갖는데, 그렇다해도 .. 위 1항의 문장은 틀립니다
    4. 즉, <행정 처분장> 없이 행정소송, 행정심판 할 수 있는 것이 부작위 사건입니다.

  •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우선 위 게시글 1행-3행까지 문장에서 나타난 지적입니다. ..그 아래는 나중에 시간나면 지적하겠습니다

  • 작성자 16.07.31 20:51

    부작위에 의한 행정처분은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일 까요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고 처분장(행정처리 결과)으로 알립니다(계고)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부당하게 피해(침해)를 입은 사람이 있을 경우 위 행정처분장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 할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이를 두고 부작위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판을 해서 기판력이 발생되고 있는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을 가요.

    법에 대해서 모르면 법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 보고 또 구조공단에 가서 물어 보면 상담은 해주고 있으니
    이런 얄팍한 수에 넘어가는 회원들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 여기는 강당이 아닙니다. 부작위가 뭔지 묻는다면 행정심판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매월 30명씩 배출되는 제 제자(행정심판 수강생)들 모두 부작위 사건이 뭐다 정도는 알고 교육에 임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 제자들 통상 30%는 경찰서 수사팀장등이고, 며칠전에 수강받은 분 중에는 산자부 1급(차관급)도 있었어요. 그 1급 공무원은 제 사무실에서 4시간 실무교육도 받았고, 옆에 전호승 감사도 있었어요

  • 16.07.31 21:57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그런 글 적을려면 다른 카페 가시지요

  • 작성자 16.07.31 22:26

    뉘신지요 카페 규정은 알고 있는지요
    권한이 대단한 분이신가 보죠

  • 16.07.31 23:10

    불태워님.회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법률구조공단. 법원무료상담.변호사상담.카페상담. 다 받아보고 행동합니다. 얄팍한 수는 불태워님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넘어가는것 같은데요

  • 16.07.31 23:36

    ~~제 개인 사견이니 오해없기를 바랍니다.~~
    넓은 공간을 이용하여 타인을 우회하여 적을 만드는 공간의 의미는 아닌듯 합니다.
    1. 설령 전문 지식이 모자라서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
    2. 전문지식이 많아 타인과 공유하려하는 사람
    3. 무조건 감정으로 타인을 자극하는 사람
    4. 순리, 판단을 하면서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 등등...
    ~~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댓글을 원합니다.~~

  • 16.08.01 01:03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진짜가 나타나셨으니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0 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2319

  • 16.08.01 01:23

    국어사전
    '부작위' 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http://krdic.naver.com/search.nhn?query=%EB%B6%80%EC%9E%91%EC%9C%84&kind=body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116801&q=%EB%B6%80%EC%9E%91%EC%9C%84&supid=kku000145743

  • 5. 혹 재판의 확정에 대해서도 이런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 가요. 재판의 기판력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는 문장에 대한 반론....>

    우리 사피자 대부분 확정 기판력이 있는 사람들이 청구취지를 달리, 또는 피고를 바꾸어 다시 소송하고 있다.
    그 예로
    정홍표 공동대표는 새로운 소송으로 50억짜리에 승소했고, 김홍박님도 수십억 가치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김성자 공동대표도 대법원까지 패소한 것을 청구취지 변경등으로 다시 소송하여 승소
    이채문씨도 해고무효 등으로 대법원까지 패소했으나 지금 10억을 달라는 민사소송중입니다.

  • 특히, 행정심판 분야 교수인 구수회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8년이상의 복직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다.
    그러나 4년 전부터 사직서위조는 당사자 소송(공무원지위확인)이 법리에 맞다는 확신을 갖고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소송중 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수준이 높은 소송이고, 판사도 구수회의 소장, 증거로 제출된 논문들을 읽고 구수회 말이 맞구나...여긴다.
    하물며 구경꾼들은 파악하기 힘들다.할 것입니다

  • 6.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를 유도하는 모체가 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 걱정된 마음으로 글을 썼다 .......<.에 대한 반론>

    우리 회원들은 카페글 읽고 비록 댓글은 적지 않지만 저분이 멍청한 분이네...라고는 판단은 한다.
    구수회는
    10년간 행정사업을 하면서 1000개 행정심판을 했고. 특히 소청심사(공무원 복직등)을 수수료 300만원 이상 받고 약 30명 정도의
    공무원을 복직시켰다. 카페글, 사진에도 있지만 기무사 과장 4명을 복직시켜 지금도 근무중임
    그리고 <행정심판 실무와 이론>(법률출판) 저자이고, 행정심판 교수 신분으로
    위 님의 문장들은 법리에 모순이~

  • 위 글을 왜? 게시하시었는지 밤세워 생각해보았는데 아둔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회원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게시하시었다면 그것은 월권입니다
    사건은 당사자가 제일 잘 압니다
    기우이고요

    1. 특정업종(행정사)에 종사하시는 대상 또는 특정인을 상대로 게시하셨다면 심각합니다
    특정업 또는 특정인이 호객행위를 하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 우리들의 억울한 사건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시판이었으면합니다

  • 16.08.01 13:10

    경찰피해자 인가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 16.08.01 13:11

    댓글로 경찰의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적어 주세요. 금번 새로운 카페지기 운용방침에 따라 피해가 아리송 한분들은 모조리 퇴출 시키고 있습니다

  • 작성자 16.08.01 14:57

    @전 호승(카페 감사) 다음 아고라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한 파렴치 판사 판결을 고발합니다"는 글을 함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개판떼기 대한민국입니다 국민도 검찰도 사법부 파렴치 판사도 짭새들도 ...

  • 16.08.01 15:41

    비정상적인 면이 모든곳에서 일부 보이고 있읍니다.

  • 대구에 잘 갔다 오겠습니다

  • 16.08.01 18:23

    두루 잘 다녀 오십시요

  • 16.08.01 22:49

    불태워 님은 1등국민입니다.

  • 16.08.01 22:29

    회장님, 구교수님 외 회원님들... 대구방문 큰 뜻 이루고 오세요

  • <카페 활동 기본>

    취미나 지향하는 목표가 같은 분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만나서 가는 곳이 카페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지 맘에 들지 않으면 도망가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카페 가는 방향에서 좀 차이나는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회원들은 억지로 다른 회원 4,000명의 의지를 바꾸려고 하면 힘들다고 봅니다.

  • 16.08.03 10:18

    불태워님, 불태워님의 법무식, 무자본의 회원들을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은 불태워님의 글에서 절절이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정당창당을 외치고 계시고. 저는 법률교과서를 편찬하여 초등학교때부터 법률을 가르쳐서 썩은 판. 경 검을 국민들 스스로 1:1로 상대를 해야 저들의 만행을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카페에 건의한 바도 있고 제 스스로 각 부처에 의견서를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사건에 함몰이 되어 이러한 큰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것 같고 또 하나는 별다른 호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장이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하니 요즈음은 마음을 접고있습니다.

  • 16.08.03 10:22

    정당창당에 대해서는 너무 졸갑증을 내지 마시고 저에게 소비자보호을 가르쳐 주셨듯이 댓글로 회원들을 상담해 주시고 때가 되면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날도 오겠지요!
    소비자보호신고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10만원 이득을 보았습니다. 4000명이 이런식으로 손해를 보지 안했것만 보아도 헌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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