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가 되면 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이용해 상속인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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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자식이 3명있으신데 자식들에게 돈이돌아가는걸 원치 않으시고
저에게 전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ATM 기로 천만원 이하씩 돈을 출금하여 제통장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유산 조회를 했을떄
재산이 있는게 없을경우 고소?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자금의 행방을 찾을 수 가 있나요?
특히 그런경우 의심받을사람이 저밖에 없는상황이라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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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질문에대해 유산 조회시 돈이빠져나간 내역까지는 알 수 없고
그떄문에 뺴간사람이 정황상 저일거라는 의심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기때문에
제가 할머니돈을 ATM 기로 뽑아서 제통장으로 옮겨도
나중에 별 문제가 없을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이런상황에서 할머니의 자식들이 유산을 다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게 맞나요?
위글이 제가 올렸던 질문글인데 답변에보니 조회가또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
추후 문제없이 외할머니 재산을 받을려면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