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김해시) |
| 접수상태 | 접수중 | 접수기간 | 2025-05-26 13:00 ~ 2025-06-13 17:00 |
| 지원내용1 | 지원프로그램 : 시제품제작 |
| 지원내용2 | 지원프로그램 : 인증지원(국내) |
| 지원내용3 | 지원프로그램 : 특허지원(국내) |
| 지원내용4 | 지원프로그램 : 기술이전(국내) |
| 지원내용5 | 지원프로그램 : 기술지원 기타 |
| 지원내용6 | 지원프로그램 : 사업화지원(국내) 기타 |
| 지원내용7 | 지원프로그램 : 디자인 |
| 지원내용8 | 지원프로그램 : 마케팅(국내) |
| 담당부서 | 수소산업팀 | 담당자 | 손지원 |
| 문의처 | 055-259-3035 | 이메일 | sjwon@gntp.or.kr |
『2025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기업지원 수혜기업 모집공고(김해시) |
경남도의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소연합), 경상남도, 김해시, (재)경남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2025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의 수혜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 및 지원을 희망하는 김해시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5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 지원대상 ※ 요건 1, 2, 3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요건 1) 수소 관련사업 영위 기업 ※ 아래 ①, ② 중 최소 1개 만족하여야 함
- ① 수소분야에 대한 기술력(특허‘등록’ 기준)을 보유한 기업
- ② 수소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매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요건 2) 김해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중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김해시에 본사 또는 공장 보유 기업
(단, 지원기간 내 사업소 이전 시, 지원금 환수조치 또는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음)
※ 선정평가 이전, 김해시 내 주소지가 등록된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제출 필요
❍ (요건 3) 수소전문기업이 아닌 기업(지원기간 종료 후 수소전문기업 신청 가능)
□ 지원개요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5년 10월까지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2개사 모집
※ 기업당 지원금의 25% 이상 현금부담 필요(50백만원 지원받을 시 12.5백만원 이상)
❍ 지원방식: 사업수행 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건별 지급*
* 본 사업에 선정된 ‘수혜기업’에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으로 직접 지급
❍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시험평가인증, 지식재산권 획득 등 다분야 패키지 지원
□ 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 기업별 최대 50백만원 이내, 지원분야별 최대지원금 이내에서 지원받고자 하는 분야와 금액을 자유롭게 책정하여 신청
※ (가능예시) 시제품제작 40백만원+ 시장조사 9백만원 + (필수)KGS 안전·실무자역량교육 1백만원
※ (불가능예시) 홍보마케팅 50백만원(홍보마케팅 분야 최대지원금 20백만원 초과)
(단위: 백만원)
| 지원분야 | 최대 지원금 | 주요내용 | 비고 |
| 시제품제작 | 50 |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 재료 구입비, 제품 가공비 등 ※ 노트북, 태블릿 등 범용성 비품 구매 불가 ※ 개발제품을 위한 전용공구 제작이 아닌 일반공구 구매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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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평가 인증 취득 | 50 | ∘제품 신뢰성 확보 및 상용화를 위한 국내외 시험·인증평가 지원 - 성능 및 물성평가 등 시험, 인증 평가비용, 구조해석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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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 30 |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재권 출원⋅등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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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도입‧이전 | 30 | ∘사전 기술지도, 전문가 컨설팅 및 기술이전⋅도입 비용지원 ※ 기술이전에 따른 결과물 증빙필요(제품, 도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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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활용 | 20 | ∘국가연구시설 및 지역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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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혁신 | 50 | ∘공정상 문제점 개선안 도출 및 신기술 도입 등 제조경쟁력 확보 - 공정개선 설계비 및 재료비 등 ※ 단순 인테리어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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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조사 | 30 | ∘시장동향, 경쟁사 등 타겟 시장에 대한 정보조사 지원 - 시장 조사비용, 수출역량진단 및 컨설팅 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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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개발 | 20 | ∘제품 디자인 고급화, 이미지 개선 등 마케팅 역량강화 -제품, 기업홈페이지 등의 디자인 비용 ※ 소프트웨어 구매비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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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마케팅 | 20 | ∘기업 제품 홍보확대를 위한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전시회 참가비, 기업소개서 및 영상제작, BI·CI 개발비 등 ※ 항공료, 숙박료 등 경비성 예산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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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안전·실무자 역량교육 | 1 | ∘한국가스안전공사 주관 예비수소전문기업, 수소전문기업 대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실시(안전·인증기준, 튜빙시공 실습 등) | 필수 사항 |
□ 선정절차
❍ 주요 선정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접수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모집공고 등록 | ▶ | 사전검토 및 실태조사 | ▶ | 선정평가위원회 (발표평가) | ▶ | 결과통보 및 협약체결 (이의신청 접수 10일 포함) |
| 5.26.~6.13.(3주) |
| 6.16. |
| 6.19. |
| 6.20.~6.30. |
사업수행 (패키지지원, 자문단) | ▶ | 중간점검 | ▶ | 최종보고서 제출(기업 → TP) | ▶ | 최종 성과보고회 | ▶ | 성과 관리 |
| 7월~10월 |
| 8월 |
| 10~11월 |
| 11월 초 |
| 연 1회, 3년간 |
□ 신청자격 및 중복성 조사 기준
❍ 신청자격 검토
- (지원대상 검토) 지원대상 기준 부합여부 검토(공고문 1페이지 기재사항)
- (부적격사항 검토) 사업공고상의 신청자격 부적격사항에 대한 검토
※ 신청기업, 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정부지원과제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등
❍ 중복성 조사
- (조사방법) 기업이력 관리시스템 및 유관기관 수혜현황 조사
- (중복과제) 경남TP 및 타 기관을 통해 동일한 내용(과제명, 개발내용 등)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과제
- (예외기준) 기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과제의 기술·제품 고도화를 위한 후속개발(성능개선, 추가부품 개발 등)에 관련한 과제
- (조사결과) 중복성 조사 결과 이상유무는 ‘선정평가위원회’에 공유될 수 있음
□ 현장실태조사 기준
- (조 사 자) 경남TP 사업담당자
- (조사일시) 모집공고 종료 후, 기업별 방문일시, 장소 등 협의하여 진행
- (예외대상)「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22~‘24) 수혜기업의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미실시 할 수 있음
- (조사기준) 사업장 현황 확인 및 기업별 신청과제의 수행가능 여부 검토*
* 시설확인(개발장비, 시험설비 등), 인력확인(개발인력, 조직, 참여인력 등) 및 기업운영 상황 등
- (조사결과) 현장실태조사 중 일부 특이사항 또는 재무분석에 관한 사항은 ‘선정평가위원회’에 공유될 수 있음
□ 평가주체
❍ 별도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기업별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등 제출서류에 대해 평가 ※ 서류제출 이후 PPT발표 사전준비 요망
□ 선정평가위원회의 구성
❍ (위원구성) 5~7인으로 구성된 도내·외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지역외 위원을 최소 3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
- 평가위원장은 현장에서 다수위원 추천 또는 합의를 통해 선정
❍ (위원분야) 평가위원은 수소 전주기분야(공학, 소재 등), 재무분야, 특허분야 등 접수상황에 따라 구성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대면 발표평가 ※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평가시간) 기업당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총 30분 ※ 발표자료 사전준비 요망
❍ (평가자료)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발표평가 자료 및 제반서류 일체
❍ (평가기준)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50점), 추진체계(10점), 성과 및 기대효과(35점), 사업비 구성(5점)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
❍ (선정기준) 평가위원별 산술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 선정
-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 성과 및 기대효과 →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 사업비 구성 적정성] 순으로 점수가 높은 기업을 선정
| 평가항목 | 주요 평가내용 | 배점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50점] | 기업현황[10점] | ㅇ 지원사업과 지원신청 내용과의 정합성 | 5 |
| ㅇ 기업현황의 적합성(주업종, 전담인력, 매출액 등) | 5 |
| 목표달성 가능성[20점] | ㅇ 최종목표 설정의 구체성 | 10 |
| ㅇ 최종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 10 |
| 사업계획 적정성[20점] | ㅇ 지원 프로그램 구성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 10 |
| ㅇ 기업의 역량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 5 |
| ㅇ 전문성 및 역량을 고려한 추진체계 구성 여부 | 5 |
|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10점] | ㅇ 전문성 및 역량을 고려한 추진체계 구성 여부 ㅇ 완성도 제고를 위한 협업체계 및 업무분담 적정성 | 10 |
| 성과 및 기대효과[35점] | ㅇ 기술적 성과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 기여도 | 15 |
| ㅇ 매출, 수출 등 경제적 성과 확대 가능성 | 10 |
| ㅇ 지역사회 고용창출 확대 기여도 | 10 |
| 사업비 구성 적정성[5점] | ㅇ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ㅇ 지원프로그램별 예산편성 및 배분의 적정성 | 5 |
□ 후보기업의 선정
❍ (선정기준) 평점 70점 이상 기업중, 미선정 기업은 후보기업으로 지정함
❍ (후보기업) 지원기간 중 기존 선정기업의 지원포기 및 지원중단 등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후보기업을 선정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지원금의 조정
❍ ‘선정평가위원회’의 최종 평가결과 및 의견서에 따라 기업별 지원금이 가감되어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결과의 발표
❍ (결과발표) 평가결과는 공고문 내 일정에 기초하여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발표방법) 공문 및 이메일, 유선연락 등을 통해 별도 통보
□ 이의신청 안내
❍ (접수기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신청기준) 이의신청은 “선정방법 및 절차의 하자”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단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가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작성양식) A4용지 기준, 휴면명조(13pt), 줄간격 160%로 20페이지 이내 작성
❍ (작성내용) 모든 기재사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추진주체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서술방식 등은 평가점수에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홈페이지 공고문의 [첨부 2. 신청서류 양식] 내 서식 활용
| 구분 | 제 출 서 류 | 서식번호 |
| 1 | ㅇ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서식 1, 2 |
| 2 | ㅇ 청렴·성실의무이행·중복지원방지 서약서 | 서식 3 |
| 3 | ㅇ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4 |
| 4 | ㅇ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 서식 5 |
| 5 | ㅇ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서식 6 |
| 6 | ㅇ 기업소개서 | 서식 7 |
| 7 | ㅇ 수소 매출실적 또는 기술력(지식재산권) 증빙자료 참조 | 참 조 |
| 8 | ㅇ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년, ‘22년 ~ ’24년) | - |
| 9 | ㅇ 사업자등록증(제출 가능시 공장등록증) | - |
| 10 |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25. 5.이후 발급) | - |
□ 유의사항(중요)
❍ 제출서류 양식을 준수하여 상세히 작성 후 제출 요망
❍ 사전제외대상, 사업계획서의 불성실한 작성, 명확치 않은 내용, 제반서류 및 정보 누락 등 불성실 제출 시 사전검토에서 신청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관련 내용 등이 사실이 아닐경우 협약의 해지,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접수기한 및 문의처
❍ (접수기한) 공고일 ~ 2025. 6. 13.(금) 17:00까지 접수된 분에 한함
❍ (접수방법) (재)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전자접수 시스템 제출
※ 접수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해 전자접수가 불가능한 기업은 이메일 제출(기한 초과시 접수불가) ※ 사업 및 평가관련 문의: 에너지바이오본부 수소산업팀 이준수 연구원(055-259-3037, ljs93@gntp.or.kr) 에너지바이오본부 수소산업팀 손지원 연구원(055-259-3035, sjwon@gntp.or.kr) ※ 홈페이지 오류, 사용 문의: 기업지원단 기업지원이력관리시스템 담당자(055-259-3619) |
□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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