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180117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에 관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등이 가족 명의로 이 구역의 땅과 무허가 건물을 사들인 정황이 확인됐다. 재개발 후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이른바 ‘알박기’ 투기가 의심된다. 이들의 부동산 매입 시점이 2009년 백사마을 재개발 계획 발표 전후여서 LH 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자녀와 장모 등 가족 이름으로 토지를 구매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시 27세였던 A씨의 삼녀는 같은 해 9월 백사마을의 토지 14㎡와 무허가 건축물을 매입했다. 오래전 이 마을 우물이 있던 자리였다. 그는 3년 뒤인 2012년 10월 아버지인 A씨에게 5000만원에 팔았다. 현재 LH지역본부의 한 사업단 중간 간부인 B씨의 장모(78)는 재개발 계획 발표 직후인 2009년 7월 25일 1억 1000만원에 백사마을의 토지 24㎡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땅에는 1982년 전 지은 무허가 건물이 있다. 무허가 건물을 매입하는 이유는 비교적 적은 돈을 투자해 분양권 등 큰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A씨가 직접 보유한 토지에 지어진 건물은 1982년 이후 지어진 무허가 건물이어서 서울시의 재개발 보상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비슷한 상황인 토지주들과 함께 노원구청 등에 분양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A씨와 B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 부동산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신도시 개발과 달리 재개발은 주민들에게 진행 상황이 공개되지만 사업시행자인 LH 직원들이 행정기관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가족 이름으로 토지를 매매한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과징금 부과나 징역 등 처벌이 가능하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도 수사가 필요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첫댓글 징하다진짜
하.....진짜,,,,,,,,,,, 인생 허무하다
진짜......참....
압류하고 징역가자
진짜 언제부터 저 지랄한거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