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선고 예상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국, 정경심,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선고가 있다.
검찰은 조국을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 12개 범죄시실로 기소가 되었다.
검찰은 조국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 6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어떤 선고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국의 딸 조민이 부산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것이 뇌물수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조국이 뇌물수수에 대해 무죄를 받으면 뇌물공여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환중 역시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는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오후 1시경부터 스피커 소리가 요란하다. 조국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는 모양이다. 조국에 대한 유죄가 선고되면 ‘내가 조국’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에게도 도덕적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고 전부 무죄가 되면 검찰이 죄인이 되는 것이다.
조국에 대해 뇌물수수 부분을 제외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이 되면 징역 2년-2년 6월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법정을 들어서는 조국의 눈에는 언뜻언뜻 서울구치소가 보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