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선정공고(제한)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봇들마을 4단지 관리규약 제9장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 등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봇들마을 4단지(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26번지)
나. 단지규모 : 12개동 748세대 및 부속건물, 주택공급면적 101,387.69㎡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 . 봇들마을 4단지 경비업체 선정
4. 입찰의 종류
-. 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경비업 허가업체
다. 자본금 3억 이상으로 법인설립 5년 이상인 업체
라. 최근 3년간 상호변경이 없는 업체로 영업 손해배상책임보험 2억원 이상 가입 및 4대 보험
가입업체
마. 경비지도자를 고용한 업체 및 최저임금법 준수업체
바. 공고일 현재 20개 단지 150명 이상 관리하는 업체
사. 10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관리업체
아.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계약해지 사실이 없는 업체
자. 해당공사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또는 법정 분쟁에 연루되지 않고 임직원이 비리나 부정에 관련되지
아니한 업체
차.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
6. 입찰 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경비업 허가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4대보험 가입증명원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영업손해배상 책임보험 증권 1부
바. 실적증명서(전화번호 명기)
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아. 견적서 1부(밀봉)
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및 제출된 서류 등에 허위 및 결격사유 발견 시 선정계약을 무효로 함에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각서
7. 현장설명
가. 일 시 : 2012년 03월 02일(금) 10:00
나. 장 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8.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2년 03월09일(금) (10:00 도착분)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가능)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12년03월14일(수) 14:00, 관리사무소
10. 계약기간 : 2012년04월01일 ~ 2013년03월31일(1년간)
11. 사업자 선정방법
-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찰결과 심사 후 관리규약 등 법령에 근거하여 선정
12.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8016-22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02.17
봇들마을 4단지 생활지원센타(관리사무소)장
경비산출내역서&계획서.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