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게 불안하다고해서 코로나가 잠잠해질때까지 이주간(2월 마지막주부터 3월 첫째주)오지 말라고 해서 동의를하고 기다리던중 3월엔 안되겠다고 하더니 다시 전화를해서 4월에도두고봐야한다고 합니다. 센터에 가서 이사실을 말하니 센터도 코로나로 새로 매칭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력은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3월분 4대보험을 중지시키려면 무급휴직확인서(정확한 명칭은 잊어버렸네요)를 작성하라고해서 작성하고 왔네요. 그런데 실업급여와 관련된 글을 읽다가 혹시나 오늘 작성하고온 무급휴직 확인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걱정됩니다. 사직서 관련글을 읽고 많은 도움이 됐고 관련해서 오늘 작성하라는대로 작성하고 싸인한게 멍청했던건지 걱정이됩니다.
첫댓글○무급휴직 중 실업급여 수령 여부 - 무급휴직이 사업주의 귀책사유(경영악화 등)로 인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선생님은 사업주가 이용자를 매칭해주지 못해서 무급휴직을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받습니다. 이때 퇴직 전의 무급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무급휴직 작성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임금으로 받습니다. - 이때 실업급여 수령액이 최저임금의 90% 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의 90%가 실업급여 수령액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일 61,840원)
첫댓글 ○무급휴직 중 실업급여 수령 여부
- 무급휴직이 사업주의 귀책사유(경영악화 등)로 인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선생님은 사업주가 이용자를 매칭해주지 못해서 무급휴직을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받습니다. 이때 퇴직 전의 무급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무급휴직 작성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임금으로 받습니다.
- 이때 실업급여 수령액이 최저임금의 90% 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의 90%가 실업급여 수령액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일 61,840원)
그렇군요. 많이 배웠습니다.
센터에 다시 얘기해봐야겠네요.
걱정스러운점은 제 상황에 맞지 않는 이용자분을 매칭해주고 책임 회피를 하지 않을가입니다.
늘 힘써주시는 활동가 선생님들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체처럼 센터에 가서 이야기할 때, 매칭의사가 있음을 강조하세요. 무급휴직에 대해서 선생님의 자발성이 있다는 뜻을 비칠만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회색노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