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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장애인활동지원사 권리를 찾아서(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코로나로 휴직상태인데요
니체처럼 추천 0 조회 740 20.03.19 23:5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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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3.20 22:22

    첫댓글 ○무급휴직 중 실업급여 수령 여부
    - 무급휴직이 사업주의 귀책사유(경영악화 등)로 인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선생님은 사업주가 이용자를 매칭해주지 못해서 무급휴직을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받습니다. 이때 퇴직 전의 무급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무급휴직 작성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임금으로 받습니다.
    - 이때 실업급여 수령액이 최저임금의 90% 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의 90%가 실업급여 수령액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일 61,840원)

  • 작성자 20.03.21 14:18

    그렇군요. 많이 배웠습니다.
    센터에 다시 얘기해봐야겠네요.
    걱정스러운점은 제 상황에 맞지 않는 이용자분을 매칭해주고 책임 회피를 하지 않을가입니다.
    늘 힘써주시는 활동가 선생님들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3.21 16:16

    @니체처럼 센터에 가서 이야기할 때, 매칭의사가 있음을 강조하세요. 무급휴직에 대해서 선생님의 자발성이 있다는 뜻을 비칠만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 작성자 20.03.22 08:13

    @회색노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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