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식도에 있는 철물점에서 일을 하였는데
오전 7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은 5시에 끝나요 점심 훗 30분정도 나머지는 물건 정리 배송으로
3개월 1주일 일했는데
하루에 한번씩 버럭대고 월급도 맘에 안든다고 사대전 230 에서
200으로 까이고 1000원 자기가 덜받았다고 나가서 찾아내라하고
1달 좀 넘어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차를 못보고 사고 났었는데 보험처리 하고 조심하라고 하고 끝났는데 공구가 가게에서 잃어버린거 라든지 계산실수도 배상하라고 난리치고 임금삭감에 월급도 안주려한다는 애기도 들려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니
그때 그사고 어떻게 처리할꺼냐고 문자가ㅡㅡ
이것도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왜 이럴까요 사장은 ㅡㅡ
법대로 처리들어갈까요 노동부 근로기준법 걸리는거 다적어놓고 준비중이에요
첫댓글 나쁜놈들 많네유
업체명이 뭔가요? 혹시 이 로 시작?
이는 아니에요
업무중 차 사고난거 근로자한테 불이익가는거 없습니다. 걱정마시고.. 월급 깍인거는 불법일텐데.. 근로계약서나 관련증거잇나요?
사장이 노동부 신고취하시킬려고 겁주는겁니다. 임금체불로 신고들어가서 그게 사실로 인정되면 영업정지먹습니다. 절대 취하하지말고 밀어붙이세요.
한번 취하하면 같은건으로 재신고 안됩니다. 전액 다 받으세요. 나눠주겟으니 취하해달라는 소리하면 무시하시고요.
증거 증인 최대한 모우고 기다리세요.
아.. 다시보니 아직 신고는 안한거네요. 만약 신고하게되면 위에 적은거 참고하세요. 그런놈들은 님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온겁니다.
보험처리랑 사장이보낸 문자랑 제출하려고요
@나는좋은사람일까 고용노동부 담당자 답답하네요 증거자료 다내고 임금삭감분쟁 자동차접촉사고는 신고가 안된다네요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편이죠...
거짓말하는것도 아닌데 인정받기 더럽게 힘드네요
그럼 노동부청사나 경찰에가서 신고하세요 그놈들은 정신을 차려봐야 되요 근로자에게 이건 제정신아닙니다 밀어붙이세요 당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