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에 대한
지금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길 추천 0 조회 494 11.02.15 22:4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1.02.15 23:48

    첫댓글 원칙적으로 기본법 적용 제외입니다. 근데 4,5,28조'만'은 적용이 됩니다~ '전면적으로' 직접 적용이라는 말이 틀린 말입니다. 3조가 아마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인데 금융감독기관~관한 사항이 기본법 적용 제외하는 경우로 나오죠. 근데 제외 경우들 쭉 나열한 다음에.. 다만 그래도 4,5,28조는 적용해야 된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 11.02.16 14:49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전면적으로 직접 적용된다(×)[08지방9급] ∵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2항 제6호). 다만 행정조사기본법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및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동법 제3조 제3항).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될 여지가「전혀」없다(×). [08지방7급 변형] → ∵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3항 참조(위에 적시함)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