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황우석 연구지원 국민운동본부 원문보기 글쓴이: 황본부
호주특허 연기관련 서울대와 상급 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외 국민권익위원회
에 현상황에 대한 공문 발송내용입니다.
황우석 연구지원 국민운동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12호
TEL (02) 581-2984, FAX (02) 581-2964, [010-4361-1357]
http://www.comebackhwang.com , cafe.daum.net/psforpatent
문서번호 : 본부 2008-049 시행일자 2008.12.16
수 신 : 서울대학교 총장 (이장무 총장)
참 조 : 산학협력재단 단장 (서진호 연구처장)
1.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 세포 수립 및 제조의 방법”에 국제특허사항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민들이 향후 누려야할 공공의 이익과도 관계된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오니 관련 법률에 따라 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줄기세포 관련 세계 11개국 특허출원 이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과 KCL,
산학협력단과 각국 특허청, KCL과 각국 특허청 및 KCL과 각국 특허대리인 간의
수발신 공문 사본 일체
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과 KCL간의 특허대행관련 계약서 사본
(성공보수조건 등 계약금액 관련 사항 제외후 제출 무방)
3. 관련사항 문의 및 당부사항
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준수촉구
당 본부 공문 문서번호 ‘본부 2008-038’(2008.12.04) 포함하여 일전에 발송한 공문을 포함,
지금까지 4차례나 발송하였으나 귀 교는 일체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전의 문서도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한 것이며 동법률 제11조에 따르면 10일이내에 답변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일체의 답변이 없으므로 귀 교는 명백히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법률을 누구보다 준수하여할 국가기관이 법률을 어기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차후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외교관계를 고려한 업무처리
귀 교의 산학재단 담당자와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각 언론사의 2008.12.11 보도에 따르면
호주에서 특허등록을 번복한 것처럼 보이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귀 교 산학협력단의
정보제공 차단조치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알기 어려우나 당본부에서 파악한 바로는
처녀생식에 대한 의견 요청인 것으로 알고 있어 언론보도 내용과는 확연히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2008.12.11자 호주특허청의 상황설명 자료에도 11/28자로 FINAL ACCEPTANCE로
되어 있어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정부가
취하지도 않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사실인것 처럼 보도되었다면 호주정부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오해를 살수 있어 외교적 결례에 따른 심각한 외교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호주특허 등록증 발급에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므로
향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정보제공차단조치 중지
귀교의 지적재산권 관리규정에 따르면 산학협력재단은 발명인을 대신하여 행정업무
지원을 하여야 하며 각국 특허청의 보정자료 제출요구시 대표 발명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호주특허등록 발표이후 정보제공차단 지시로 인해 곧이어 이루어진
캐나다 특허청의 보정의견 요청에 대하여 발명자의 보정서 작성은 커녕 그 내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교의 정보제공차단지시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호주특허등록증 발급 연기로 미뤄
특허등록증 발급연기와 귀교의 정보제공 차단조치와의 연관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리규정과 특허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귀교의 정보제공차단조치는
공공이익 실현에 심각한 훼손행위 이므로 즉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특허출원인 지위 이전 요청
서울대학신문 보도내용에 따르면 서진호 연구처장은 황우석 박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사견으로 받아 들이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압니다. 귀교 조사위원회의
처녀생식 발표로 인해 이번 호주특허청에서 의견요청이 있었으며 한국과 EU특허청
으로부터도 더 이상의 심사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진행중인 황우석 박사 29차 공판에서는 몇차례 심문과정에서 줄곧 처녀생식을
주장한 검찰이 이례적으로 처녀생식을 주장한 적이 없다하였으며 재판부에서도 대조군이
확보되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란 입장이었습니다.
귀교 조사위원회의 처녀생식 발표와 귀교의 특허출원 간에 상반된 입장으로 인해 각국의
특허등록증 발급시 귀교가 난처한 입장에 처할 것을 귀교가 우려하여 정보제공차단조치 및
특허심사 연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심각한 공공의 이익을
훼손한 행위이며 국민의 이익을 저버린 처사입니다.
향후 완전한 특허취득을 통한 국민적 공공이익 실현을 위해 귀교의 특허출원인 지위를
교육과학기술부 등 제3의 국가기관이나 황우석 박사 또는 황우석연구지원국민운동본부로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본부로 출원인 자격 이전시 앞으로 발생될 특허관련 비용
전액 부담은 물론 특허출원 이익의 전액 국가귀속을 약속드리며 각국에 출원된 특허에 대하여
최단 시간내 취득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황우석 연구지원 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김 영 대
황우석 연구지원 국민운동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12호
TEL (02) 581-2984, FAX (02) 581-2964, [010-4361-1357]
http://www.comebackhwang.com , cafe.daum.net/psforpatent
문서번호 : 본부 2008-050 시행일자 2008.12.16
수 신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참 조 : 미래원천기술과 담당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부처에 송부한 황우석연구지원국민운동본부(이하 당본부) 문서번호 본부
2008-042(2008.12.04) 관련으로 귀 부처의 조치사항 및 조사내용, 하급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기관으로서 향후 조치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현재 많은 국민들은 서울대학교의 조사위원회의 처녀생식 발표와 특허등록증
발급시 서울대학교의 난처한 입장에 처할 것을 서울대학교가 우려하여 발명자에 대한
정보제공차단조치 및 특허심사 연기 등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서울대학교의 권위 보호를
위해 국민적 이익이 손상된다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의 호주특허증 발급 지연의
경우도 호주법의 규정에 어긋난 조치로 출원인의 양해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는 본 특허와 관련한 심각한 이해관계에 놓이게 되어 공평한 업무처리
기대가 어려워 서울대학교가 계속 본특허에 대한 출원인 지위를 가질 경우 공공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며 본특허가 국민적 이익과 직결되므로 관련 특허에
대한 출원인 지위를 서울대로부터 귀 부처가 양도받을 의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귀 부서의 성실한 검토에 대한 참고자료 활용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서울대에 발송한
당본부의 문서중 일부를 첨부로 송부하며 서울대학교의 공공이익 훼손의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태만으로 인해 귀 부처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및 국가적 이익 훼손에
대한 비난이 없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첨부 : 서울대에 발송한 당본부 문서번호 2008-019(2008.10.17), 2008-038(2008.12.04),
2008-049(2008.12.16) 각 1부
황우석 연구지원 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김 영 대
황우석 연구지원 국민운동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12호
TEL (02) 581-2984, FAX (02) 581-2964, [010-4361-1357]
http://www.comebackhwang.com , cafe.daum.net/psforpatent
문서번호 : 본부 2008-051 시행일자 2008.12.16
수 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참 조 : 국민고충처리담당관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위원회에 송부한 황우석연구지원국민운동본부(이하 당본부) 문서번호 본부
2008-043(2008.12.04) 관련으로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대학교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일체의 답변이 없어 관련사항에 대한 직권조사
및 위법 부당사항에 대항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현재 많은 국민들은 서울대학교의 조사위원회의 처녀생식 발표와 특허등록증
발급시 서울대학교의 난처한 입장에 처할 것을 서울대학교가 우려하여 발명자에 대한
정보제공차단조치 및 특허심사 연기 등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서울대학교의 권위 보호를
위해 국민적 이익이 손상된다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의 호주특허증 발급 지연의
경우도 호주법의 규정에 어긋난 조치로 출원인의 양해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줄기세포 관련 세계 11개국 특허출원 이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과 KCL, 산학협력단과
각국 특허청, KCL과 각국 특허청 및 KCL과 각국 특허대리인 간의 수발신 공문 사본 일체
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과 KCL간의 특허대행관련 계약서 사본 공개
(성공보수조건 등 계약금액 관련 사항 제외후 제출 무방)
다. 실질적 발명자이면서 100% 특허지분을 보유한 황우석 박사에 대한
정보제공차단 중단
라. 특허출원인 지위이전
귀 위원회의 검토에 대한 참고자료 활용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서울대에 발송한 당본부의
문서중 일부를 첨부로 송부하오니 부디 국민적 여망을 반영하며 줄기세포 특허취득에
도움이 되는 역사적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 : 서울대에 발송한 당본부 문서번호 2008-019(2008.10.17), 2008-038(2008.12.04),
2008-049(2008.12.16) 각 1부
황우석 연구지원 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김 영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