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피한 상속포기자, 사망보험금 ‘얌체 수령’ 막힌다
출처 : 조세신문 2020-08-13 08:39
행정안전부 관련 규정 신설 "보험금도
상속재산"…조세회피 방지 목적
행정안전부가 세금 납부 회피를 위해
상속을 포기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납세 없이 수령했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상속포기로 납세의무 승계는 회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었던 조세회피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이달 말까지의 예고 기간이 끝나면 입법 절차를 밟아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기본세법 제 42조가 신설된다.
개정안에서는 “상속포기로 납세의무의 승계를 회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납세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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