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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홍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32호
2005년도 지방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08. 03 강원도홍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구 분 |
직렬 |
계 급 |
선발예정인원 |
비 고 |
기능직 |
사무 |
기능10급 |
2 |
|
기능직 |
조무 |
기능10급 |
1 |
|
2. 담당직무 및 임용예정기관
직렬별 |
담 당 업 무 |
임용예정기관 |
사무원 |
ㅇ 근무기관 행정업무 지원 ㅇ 수업료 징수등 각종 회계 업무 |
강원도홍천교육청 및 산하 초·중학교 |
조무원 |
ㅇ 각종시설물 관리 및 개·보수 ㅇ 당직업무 및 문서체송 ㅇ 수목관리 및 환경미화 |
강원도홍천교육청 및 산하 초·중학교 |
※ 선발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다음기간 이내에는 당해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출될 수 없음. ㅇ 사무원 : 2년, ㅇ 조무원 : 5년
3. 시험과목
시험구분 |
직렬 |
1차시험(필기시험) |
2차시험(필기시험) |
3차시험(면접시험) |
제한경쟁 특 별 임용시험 |
사무 |
국사 |
일반상식 |
서류전형, 면접 |
조무 |
국사 |
일반상식 |
서류전형, 면접 |
4. 시험방법 가. 제1,2차 필기시험 : 병합시행하며, 객관식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면접시험 :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3차시험은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5.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제3차 시험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특별임용시험 만18세 이상 40세 까지 -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 40세까지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해당생년월일 : 1964.1.1 - 1987.12.31) ※ 제대군인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성별, 학력, 경력에 제한 없음 라.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홍천군내로 되어 있는 자로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단, 보훈처장의 추천(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 홍천군 근무 가능자〕 마. 직렬별 해당 자격증 소지자
직 렬 |
자격분야(종목) |
비 고 |
사 무 |
워드프로세서 3급이상, 컴퓨터활용능력3급 이상 소지자에 한함 |
|
조 무 |
"자격제한 없음" |
|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5.08.08~08.16 (09:00~18:00) ※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나. 장소 : 강원도홍천교육청 지원과 ※ 응시원서는 본인이 작성하여 직접 접수(우편 교부 및 접수는 하지 않음)
7. 시험일시 및 장소
구 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제1,2차 시험) |
2005.8.19(금) 11:00 |
2005.8.17(수)공고 |
2005.8.22(월) |
면접시험 (제3차 시험) |
2005.8.23(화) 10:00 |
강원도홍천교육청 2층 소회의실 |
2005.8.24(수) |
※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며, 시험장소(1,2차 시험) 및 합격자 발표는 강원도 홍천교육청 홈페이지(www.kwhce.go.kr) 공지사항 란에 게제 및 우리청 게시판에 게시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8. 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초본 1통(시험시행계획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군복무 제대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 다.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라. 모집직렬 해당 자격증사본 1부.(원본지참, 사무원에 한함) 마.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강원도교육청 수입증지 첨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에서 구입) 바.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5cm×4.5cm)사진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 최종합격 후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을 가산함.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가산점을 가산함.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사본을 제출한 자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및 분야별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중 필기시험 에서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가산 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가산비율표
직무분야 |
직렬 |
자격증등급별 가산비율 |
사무관리 분야 |
사무조무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10.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ㅇ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각 직렬별 선발예정인원만 합격처리. ㅇ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국사과목 고득점자 순, 상위자격증소지자 순, 생년월일이 빠른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나. 면접시험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요소 평가 ㅇ 면접시험은 합격, 불합격만 결정한다.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는 사무직렬과 조무직렬을 이중으로 접수할 수 없다. 나. 시험자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또는 본인확인 증명가능 신분증)과 답안지에 필요한 필기구 (컴퓨터용 싸인펜)만 지참, 시험당일 10:30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응시원서 첨부사진과 동일원판) 1매를 지참하고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강원도홍천교육청 지원과에서, 시험당일 30분전까지 시험관리본부(필기시험장)에서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라. 응시원서, 접수된 서류,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는 자필로 작성하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시험 일정 7일전에 공고 함.
12.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은 강원도홍천교육청 홈페이지(www.kwhce.go.kr)행정자료실 및 공지사항 란을 통하여 알 수 있음 나.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도홍천교육청 지원과 서무담당(033-430-1151~4)로 문의하시기 바람. 다. 위 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 법령을 준용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