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이나 농지 활용을 위해 이동식 주택이나 쉼터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부의 농지법 개정으로 새롭게 등장한 '농촌체류형 쉼터'와 기존 '농막'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비교 요약
MY350 6평 농막 진주설치
ch400 6평 농막 창원설치
MYT400 거제 연초10평 체류형쉼터
거제10평 체류형쉼터
10평 체류형쉼터 설치 삼천포
체류형쉼터 삼천포
체류형쉼터 삼천포
체류형쉼터 삼천포
1. 주 목적 - 농막: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및 농기구 보관 - 체류형 쉼터: 농촌 체류 및 임시 숙박 (주말·체험영농)
2. 최대 연면적 - 농막: 20㎡ (약 6평) 이하 - 체류형 쉼터: 33㎡ (약 10평) 이하 (데크, 주차장 별도)
3. 주거 및 숙박 여부 - 농막: 원칙적 숙박 불가 (일시 휴식만 가능) - 체류형 쉼터: 임시 숙박 가능
4. 농지전용 및 절차 - 둘 다 농지전용 허가 불필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5. 존치 기간 - 농막: 3년 단위 연장 - 체류형 쉼터: 최장 12년 (3년씩 3회 연장 가능)
■ 주요 체크 포인트!
1. 체류형 쉼터는 약 10평까지 확장되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1주택 2과세 제외) 세금 부담 없이 주말주택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2. 숙박이 가능해진 만큼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폭 3~4m 이상) 접합 조건 및 소방/안전 시설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3. 기존에 설치된 농막도 안전 요건을 충족하면 체류형 쉼터로 전환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