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과목은 아니지만 교육청 공고보면서 너무 의아해 문의드립니다.
3.1-2.26까지 1년 내내 수업과 일은 다하는데 2.27-2.28금,토 이틀 계약을 안해서 기간제교사는 경력도 퇴직금도 못받게 되는 상황이 가능한건가요?
금요일 복직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해지네요.
군복무인가? 그렇다치더라도 이런 경우 구제의 방법이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 3.1제외한 계약은 포함하여 1년 계약으로 친다는 조항을 봤던거 같은데 이런 경우처럼 한해 수업과 행정업무를 모두 한 교사에게 방학중 계약기간을 이런 식으로 끊는게 너무 하다 생각됩니다.
방학은 해당 학기를 근무한 교사에게 온전히 주어져야하는게 도리아닌지요?
첫댓글 병가나 휴직 낼때(2-3달) 딱 방학 맞춰서까지 내고 자신은 계속 쉬면서 월급 및 휴가비 챙기는문제도 심각합니다. 정교사뿐만 아니라 기간제도 그런식으로 병가 휴직? 그렇게 내더라고요. 저는 서울이고 올해만 이런케이스 2번 봤습니다. 너무 얌체 같습니다.
이런데는 무조건 아무도 지원을 하지 말아야하는데 꼭 가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
안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가는 경우. 다 생활문제 돈문제 아닐까요ㅜㅜㅜ
선생님~ 어느 학교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연락해서 어떤 사유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naver.me/5vcj4d1R
3.1-2.18
https://naver.me/FN7cNTb5
3.1-2.26
두 곳 모두 다른 채용은 3.1-2.28인데 전담과목만 기간이 의아하네요.
@버틸수있는힘 선생님~ 오학초교와 문상동초교에 연락하니 군대 전역 일정이라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