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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조 송장으로 대금 사취한 해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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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11-05 | 국가 | 폴란드 | 작성자 | 오새봄(바르샤바무역관) |
□ 사기유형: 이메일 해킹 □ 발생지역: 바르샤바(폴란드) □ 발생시기: 2015년 4월 □ 피해금액: 128,667,200 원 / 약 116,000 USD
□ 내용
의료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A사는 2015년 4월 이집트 바이어에게 선금을 받는 중간에 이메일을 해킹당했다. 해커는 A사를 사칭해 바이어에게 송장을 위조해서 보냈고 얼마 후 바이어는 해커의 폴란드 계좌로 11만5720달러를 송금했다.
A사와 바이어는 예전부터 거래를 해 왔고 주로 대금 결제까지는 평균 1주일이 걸렸으며 예전에도 대금 결제가 지연된 적이 종종 있었다. A사는 큰 의심 없이 기다리다 2주가 지난 후 혹시나 하여 바이어에게 연락했고 그때야 해킹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메일이 언제 어떤 경로로 해킹되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나 해커와 바이어 간의 교신 내용을 볼 때 양사의 거래를 처음부터 지켜봤다고 짐작된다.
A사는 폴란드 은행에 바이어가 해커에게 송금한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은행에서는 이미 인출이 완료되어 돌려줄 수 없다는 전문을 보내 왔다. A사는 대금을 기다리는 데 2주, 내부적으로 사건 처리를 시도하는 데 1주, 총 3주가 지나서야 바르샤바 무역관에 연락해 왔다.
현재 바르샤바 무역관은 피해자 A사로부터 사건진술서, 이메일 기록, 은행 서신, 그리고 위임장을 받아 은행과 정보를 공유하고 폴란드 실롱스키에 주 검찰청에 사건 해결을 의뢰했다. 그러나 A사의 대응이 늦어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는 힘들다고 본다.
송금 직전에는 거래처와 구두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만약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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