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결재 공사대금 사건으로 공사대금을 받고자 점유와 유치권행사 과정에서 건축현장의 투자자인 여자를 알게 돼 저의 미결재 공사대금을 해결해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백지가계수표를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저의 가계수표를 빌려간 투자자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500만원이하]로 기재된 수표를 사문서위조-변조 액면 금2,000만원짜리로 장당 4매, 손괴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하면서 발행한 다음 재개발 동업자한데 교부➞ 재개발 동업자는 불법사채업자(불법사체업자를 “사체업자”라고 하겠습니다.)로부터 교부하고 선이자 공제한 다음 할인하여 현금으로 사용했고,➞사채업자는 발행자인 저한데 지급은행에 수탁제시하고 부도처리 하겠다 빨리 돈을 입금시켜라 하고 7~8 차례에 걸쳐 협박당하였고, 가계수표를 빌려간 투자자는 걱정하지마라 부도 안 나게끔 해결할 테니 저한데 안심시켰으나 불안한 마음에 투자자한데 가계수표 회수조치 해 달라 강력히 요청하고 가진 방법으로 애써봤지만 허사였고, 그러던 중 2009. 7. 18경. 투자자 내연의 남편(투자자 내연녀 남편을 “놀부놈”라고 하겠습니다.)이 사문서위조-변조한 액면 금2,000만원짜리로 장당3매 합계금 6000만원과 놀부놈 채무를 합한 채권을 공증으로 보장해주면 맞교환방식으로 문서일체와 본인의 가계수표 3매를 반납하겠다는 사체업자의 말을 믿어왔고, 그에 따른 놀부놈은 본인한데 피해가 오지 않도록 1억3천만원을 모두 자신이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속이여 단 한 장의 가계수표도 회수(반납)도 못한 채 1억3천원의 채무 빛만 고스란히 떠안은 사건입니다.
2011. 6. 18.자 사체업자와 놀부놈을 사기조로 고소했으나 증거가 없다는 사실로 2012. 1. 2.자 불기소처분(증거불춘분)으로 기각당해 억울했지만 증거를 입증이 어려웠고, 놀부놈 또다시 사체업자를 상대하여 “본 사건 공증상의 채권 1억3천원”과 관련한 채무부존재소송 소제기 하여 2011. 11. 29. 원고기각(패소) 확정)에서 놀부놈이 선임한 변호사한데 조작된 서류 및 각종 문서와 “민사사건경위서”까지 “작성” 짜 맞추어진 각본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놓고 놀부놈은 변론 기일 날에도 참석한 사실 또한 전혀 없으며 이에 패소(기각)당하게끔 각본대로 만들어 본 사건 어음공증 1억3천만원의 채무를 본인한데 대신 갚아라! 떠넘긴 장본인이고 채무를 뒤집어씌운 주동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채업자의 “협의각서”를 본인이 입수하면서 거짓으로 속여 왔던 실체가 발견되었으며, “협의각서”는 (년, 월, 일자) 기재도 없는 메모에 불과한 개인 친필로 쓴 “협의각서”를 놀부놈에게 건네준 게 분명하고, 사기죄로 고발당시 “협의각서”와 “지불각서”를 은폐하기위하여 숨겨왔고, 놀부놈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 내용과 “협의각서”와 놀부놈 “확인서”, “민사소송사건경위서”, “지불각서”, 등을 비교해보니 각기 다른 타인채무를 놀부놈채무라고 속여왔고, 사체업자 또한 “협의각서”에 포함된 각각의 채권상은 타인 채권이라 것을 본인이 밝혀냈으나 급구 부인하면서 사체업자의 채권인 냥 메모용 “협의각서”에 포함된 채권을 본인이 양도한 사실 또한 전혀 없는데 양도했다 거짓상술로 공증을 받고난 이후 돌변했버려 당시 본인의 가계수표를 회수(반납)도 못했고 타인의 채권을 들이대면서 금품을 갈취해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채권상의 타인채무라는 것을 밝혀 범행동기를 파악했으나 이미 사기로 고소한 것은 2012. 1. 2. 불기소처분(증거불춘분) 기각으로 1년이 경과 했버려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사체업자는 이를 기피하기 위한 수작으로 채권추심기관인 (주)서울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당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고, 은행압류, 동산압류, 아파트경매, 등으로 금원을 편취해가 신용불량자로 낙인 되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사체업자는 모르는 일이다 채권추심기관에서 알아서 하니까 뻔뻔스럽게 시치미 뚝 떼고 기피하면서 사체업자의 횡포에 치가 떨립니다.
저는 몸이 상당히 안 좋아 20년 넘게 신장병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2급장애인이고, 제 아들도 1급 정신지체장애아로 저의가정은 사체업자와 놀부놈한데 사기를 당해 풍지박탈 당하여 별거상황이고 이에 억울하고 분하여 죽을 각오로 사체업자와 놀부놈을 처벌을 받게끔 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원회, 민사소송을 제기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패가망신한 저의가정에 조금이나 의로가 되는 것이 조그만 소망입니다.
이에 도움을 청하고자 저의 글을 올리며 꼭 처벌 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시고 관청 피해자모임 여러분의 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저의 집마져 경매당하면 오고갈 데 없는 노숙자로 전락합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하며 정의 의로운 관청 시민연대의 발전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녕히 계십시오. 제이름을 밝히지 못히여 죄송합니다.
2013. 1. 29.
첫댓글 재항고는 하지마시고, 다시 고소를 하십시오...고소장에는 반드시 새로 발견한 증거를 명시하십시오(구수회님 말 펌)
고맙습니다. 좋은 조언감사 드립니다.
소송에서나 고소에서나 증거가 없으면 어찌 못합니다.
자기 사건은 자기가 제일 잘 알므로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본인이 제일 잘 알므로 제일 잘 아는 본인이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여러사람들의 중지를 모아서 한 사람보다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곳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조언감사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서흥산 호랑이님의 변소는 사회경험칙에 어긋나 보입니다 수사관들이나 판,검사들은 사회 경험칙상 부합되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신뢰하고 도와줄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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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의 미결재 공사대금을 해결해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백지가계수표를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2.저의 가계수표를 빌려간 투자자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500만원이하]로 기재된 수표를 사문서위조......
백지가게수표인데 부동문자로500만원이하라 주장하시는지 이는 누가 보더라도 사회경험칙에 어긋나는 주장이라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조언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