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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2012. 1. 2. 불기소처분(증거불춘분) 기각에 대한 항고 기간 완료 사건임, 새로운 혐의 사실이 발각되어 재항고 도움을 받고자 요청합니다,
서흥산호랑이 추천 0 조회 441 13.01.31 12:3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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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31 13:39

    첫댓글 재항고는 하지마시고, 다시 고소를 하십시오...고소장에는 반드시 새로 발견한 증거를 명시하십시오(구수회님 말 펌)

  • 작성자 13.02.01 19:47

    고맙습니다. 좋은 조언감사 드립니다.

  • 13.01.31 17:24

    소송에서나 고소에서나 증거가 없으면 어찌 못합니다.
    자기 사건은 자기가 제일 잘 알므로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본인이 제일 잘 알므로 제일 잘 아는 본인이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여러사람들의 중지를 모아서 한 사람보다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곳입니다.

  • 작성자 13.02.01 19:47

    고맙습니다. 좋은 조언감사 드립니다.

  • 13.01.31 21:06

    죄송하지만 서흥산 호랑이님의 변소는 사회경험칙에 어긋나 보입니다 수사관들이나 판,검사들은 사회 경험칙상 부합되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신뢰하고 도와줄려고 합니다
    위에글중
    1.저의 미결재 공사대금을 해결해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백지가계수표를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2.저의 가계수표를 빌려간 투자자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500만원이하]로 기재된 수표를 사문서위조......
    백지가게수표인데 부동문자로500만원이하라 주장하시는지 이는 누가 보더라도 사회경험칙에 어긋나는 주장이라
    사료됩니다

  • 작성자 13.02.01 19:48

    고맙습니다. 좋은 조언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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