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양은 간호사 출신으로 3년전에 병원을 그만둔후 미국 RN 시험을 준비해오고 있었다. 언니가 국제결혼으로 이민을 가게되어 언니와 함께 미국에 가서 살고 싶어 I-20 를 받아 학생비자를 신청했으나 직업도 없는 사람이 미국에서 왜 영어연수를 하는지 이유가 불투명하다면서 영사로부터 비자를 1차 거부당했고.
두번째 재신청을 하니 이제는 귀국할 사유가 없다면서 트집잡아 2차 거절을 당한후에 자문상담을 청했다.
나이가 30세인데다 병원을 그만둔지도 3년이나 지났고, 부모님도 나이가 60세가 넘다보니 뚜렷한 직업도 없는 상태였다. 여러가지로 불리한 조건만 다 갖추고 있어 비자가 거절될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문제는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진실한 목적이 RN 시험을 통과해 미국에서 간호사로 취업하는것이었다. 그러나 영사가 이사실을 인지하면 1년의 어학연수를 마친후 귀국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 되고만다. 함께온 언니왈 "학교에 등록금과 수업료도 다 지불했는데" 비자를 왜 안주는지 안타까워했다.
K양의 경우 우선 입국목적을 확실히 정리해야 했다. 왜냐면 두번의 인터뷰에서는 궁색환 변명만 한것으로 판단되었다. 37년의 실무경험에서 보면 대다수의 비자신청자가 이문제로 거절되고 있다. 통상 영사는 분명한 거절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다른조건이 좋아도 서류를 쳐다보지 않고 인터뷰에서 거절해 버리고 있다. 7일간의 기다림속에 인터뷰에 임한 K양은 3차에서 합격했다. 무엇보다도 언니집 근처에서 영어연수를 하면서 RN 시험을 통과해 간호사로 취업해 영주할 기회를 가졌음에 무척이나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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